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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일·가정 양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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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년 업무보고…'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지원금 1천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첫 시행…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

연합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올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에 나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은둔고립 청소년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내놨다.

◇ '폭력에서 안전한 일상'…대응 체계·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는 지난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삭제 지원 범위를 기존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계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의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작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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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항목
[여성가족부 제공]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는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일원화된다. 지역특화상담소도 14곳에서 15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할 경우 주던 자립지원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 열람시간을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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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외계층 없게 안전망 구축…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조손 가정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한층 탄탄하게 마련한다.

올 7월 처음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월 20만원을 준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올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조손가정을 발굴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제공한다.

저출생 극복에 필수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2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은 지난해 1만1천630원에서 올해 1만2천180원으로 올리고, 각종 수당도 새로 마련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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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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