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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이첩보류지시' 항명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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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해 당시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국방부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사법원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명령하지 않았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훈 / 해병 대령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건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을 호우 실종자 수색에 무리하게 투입한 지휘관들에 대해 기소 의견까지 달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겼지만, 국방부는 "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결과를 이첩했고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도피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네 차례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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