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대출 상환 때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며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기준 1.2%에서 0.65%로 각각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고객이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한 중도 상환 수수료 체계를 이번에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으로 대출 이용자가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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