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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뉴스NIGHT] 경찰,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국회에 등장한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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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2차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형사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형사기동대 포함 출동 대상만 1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창환]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이거는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공히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200명 정도 됐는데 100명으로 뚫지 못했었거든요. 인해장막이 이번에는 4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불상사, 어떤 충돌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비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비무장으로 적극적으로 검거라든지 이런 걸 해 본 분들이 아무래도 조폭들과 싸웠던 형사기동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형사들. 이런 분들을 차출하겠다는 거고. 최소 1000명 정도는 돼야 2:1로 예를 들어 한 명씩, 한 명씩 뜯어내더라도 그 정도 인력은 돼야지 원활한 법 집행, 영장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1차 영장집행 실패하고 나서 경찰특공대 보내야 한다, 헬기 보내야 한다.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랬을 경우에 경호처의 무력 사용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또 무장을 했을 경우에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무장병력으로 인해장막을 뚫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숫자도 지금 900명이 넘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사본부 원래 인원 100명 정도 합치면 지금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만큼 경찰이 재집행,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전쟁 같습니다. 심리전을 벌이는 것 같고 전쟁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정치 선전인데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때 언론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선모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1차 실패하고 공수처 입장에서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리고 관사는 1급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1000명의 형사를 다 소집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1급 보안시설인 관저를 들어갈 때 지금 거기에는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구역이 설정돼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 국가 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체포영장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
합법이든 불법이든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한다?

[장성호]
아니죠.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조망도 치고 바리케이드도 치고 버스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1000명이라든가 2000명을 동원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저는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그것이 과연 체포영장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불상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대규모 인력을 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이죠. 우 본부장. 헬기라든가 장갑차,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설 같은 얘기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반공청년단이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백골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김민전 국회의원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현 / 반공청년단 대표 :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 ★충격적★입니다. ★이름부터 미 군정 시절 백색테러를 서슴지 않았던 극우 반공단체 서북청년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사복경찰관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앵커]
백골단, 저희 회사에서도 백골단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백골단이 뭡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창환]
80~90년대를 관통했던 중장년층은 대부분 다 아는 이름일 겁니다. 과거 민주화시위 때 예를 들어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무력시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 해산과 체포가 있죠. 해산은 주로 전경, 우리가 전투경찰이라고 불리는 전경들이 주로 해산을 했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적, 체포하는 사복체포조를 갖다 백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복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청재킷을 입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복을 입고 모자를 헬멧을 쓰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앵커]
주로 흰색 헬멧을 써서 백골단이라고...

[박창환]
그렇죠. 그런 애칭이 붙었는데 문제는 이 몽둥이를 들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몽둥이를 무자비하게 휘둘렀죠. 그러다가 사실 사건들이 주로 많이 생겼습니다. 중태를 입는다든지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급기야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군이 백골단의 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이름인데 사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반공청년단도 그렇고 백골단도 그렇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뒤로 돌릴 수가 있느냐. 역사의 후퇴고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반공청년단 같은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한 백색 테러, 소위 말하면 정치 깡패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반공청년단, 백골단 이런 이름을 쓰는 게 스스로가 과연 역사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반감을 가진 용어들을 서슴없이 쓰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과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 어쩌면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지 참 부창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비상계엄에 놀랐던 분들이 백골단에 한 번 더 놀란 오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 또 정치깡패를 부활시켜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여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호]
김민전 의원도 애초에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서 보좌관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백골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수호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하는 데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그것을 막겠다 하는 애국 청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해 보자.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앵커]
실체를 모르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성호]
저는 모르고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김민전 의원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앵커]
SNS에 올린 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한 것도 취소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고 김민전 의원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백골단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알지 못하고 나갔고 거기서 반공청년단 대표가 하면서 이 아래 조직에서 그 이름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백골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했고 백골단은 모르고 국회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오늘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또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야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또 탄핵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거 아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모든 것이 내란죄가 80%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수 유튜브 수익 추정. 저게 한 달 수입입니다. 그런데 제일 긴 게 4억 원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게 극우 보수 유튜브들의 아주 훌륭한 수익 모델입니다. ★돈 때문에 악다구니 쓰는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종류를 선택하고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나섰어요.]

[오동운 / 공수처장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 오동운 공수처장 이야기부터 하자면 앞서서 경찰이 수도권 형사들 총동원령 내렸듯이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막아서면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상당히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지난 3일날 1차 체포영장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막아섰다. 과거에 노조나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민간인들이 막았던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 기강의 문제고 법질서가 완전히 와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나 국수본이나 이번 영장 집행은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틀림없이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 상황입니다.설사 국회의원들이 막는다손치더라도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공무집행방해고 또 단체로 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위법을 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법원의 영장을 거부한 역대 대통령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막았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국민의 법상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엄정한 법집행과 그리고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40여 분 정도 지난번에 모였었는데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지난 6일이었죠. 월요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 40여 명. 44명 정도의 국회의원 의원들이 관저에 모였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의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장성호]
오동운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게 우리의 사법질서이고 당연히 그렇게 위법조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40명 정도가 관저 앞에 지난번에 가 있었고 이런 것이 정말 드러눕고 그리고 집행하러 오는 검사나 형사들을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런 것은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것은 부당한 영장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가 나가서 그것의 부당함을 국민이 뽑아준 대표의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그것이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국회 안은 아니지만 관저 앞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이번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체포해서 포승줄에 묶거나 아니면 호송하는 그런 모습을 언론에 보이는, 그리고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가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것이 폭력을 써서 이 집행을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진화법처럼 그렇게 해서 밀치고 들어가면 할 수 없이 그냥 방관하고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항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철문을 지나서 관저로 들어가서 경호구역으로 설정된 안으로 들어가면 경호법이 발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집행자와 경호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아스팔트에 가서 많이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
영장 자체가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고 어쨌든 공무집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막아선다는 그 자체,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더군요.

[장성호]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우리는 거기에 나가서라도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창환]
국회의원들이 법질서, 특히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특히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간에도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을 폭행을 하고 물을 끼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법을 만드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법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갈등 이런 걸 오히려 부추기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흔들고 오히려 그런 분열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으로서의 국론분열이자 대한민국의 내란, 갈등의 요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피케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몸으로 막아선다면 그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또 긴급현안질의에 본회의장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했었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비상계엄 포고령 아시죠? 모두 6개 조항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야기한 것이라 훨씬 더 무게가 실린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헌재 전체 분위기를 반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법원으로 치면 법원행정처장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행정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관공서의 사무장.

[앵커]
장관급입니다, 일단.

[장성호]
장관급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주인이고 재판관들의 판결에 의해서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사무처장 입장으로 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런 어떤 이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이라든가 강제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탄핵소추가 된다, 파면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탄핵소추 요건을 보면 헌법 제6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보면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이런 것들이 위법이라고 우리 국민들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일관되게 나온 것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면을 하려면 불법의 중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불법의 중대성을 사무처장이 재단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의 중대성을 누가 하냐. 모든 것을 다 취합하고 양쪽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지금 8명이죠.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는 쪽이 파면이냐 기각이냐 두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입장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은 아니니까 이것을 꼭 헌법재판소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달 전 12.3 계엄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그때도 현안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계엄 발표 자체가 이미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 국무위원들이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 1항, 즉 정치활동 금지는 6공화국 헌법 만들 당시에 국회 해산권을 삭제했었습니다, 아예. 삭제한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권한이 있지만 국회는 그걸 해산할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끔 국회 해산권을 없앴는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결국은 헌법 위반,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직무를 통한 헌법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아니라 지나가는 국민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 결국은 이것은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한말씀만 조금 드리면 제1항에서 정치활동 금지 맞습니다. 그것은 계엄법도 위반됐고 헌법도 위반된 사실은 맞는데. 그러면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에서 모든 표결권이 정지돼야 하고 금지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1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서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고령 1호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 법률이라든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전면적인 권능을 완전히 없애거나 중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불법의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의 기능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에서 따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헌재의 사무처장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심리는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두 분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국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겠는데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당도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준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앵커]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했었죠.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200명에 2표가 모자란 198명이 찬성했고요. 이 가운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 최소 6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야당이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냈는데 주요 골자부터 소개해 주시죠, 박 교수님.

[박창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해 온 제일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당만이 추천한 인사, 즉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은 안 된다였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드디어 이번에 야당이 낸 내란특검법을 보면 제3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면 권한대행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겁니다.

[앵커]
원래는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죠. [박창환] 그렇죠. 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걸 갖다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돼야 한다고 했던 권한대행도 이 정도까지 야당이 양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야당이 추천하는 것 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다음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지적했었던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거둬내서 여당에서는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이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

[장성호]
야당에서는 6표 이상, 8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6표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정안이 과연 이것이 국민의힘과 합의가 될 것인가. 합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방식 대법원장한테 맡기기로 했고. 그리고 비토권도 없고. 형식이 그런데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내용에서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역대 특검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안 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이 합의해 줘서 드루킹 특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당 6당이 단독으로 해서 이것을 특검을 올려서 대신 제3자 추천방식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하고 거부권 없앤다. 그리고 수사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여주고. 수사 준비 기간도 170에서 150. 상당히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민주당이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계가 이탈하리라고 보면 좀 오산일 것 같고. 콘텐츠, 내용이 중요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자체 수정안을 준비하겠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였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냐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브리핑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 수정안하고 여당의 입법안하고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장성호]
저는 근본적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없다. 민주당은 상당히 급하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느긋해야 하는 지금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끌어야 하고.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특검을 보면 14가지입니다.
무려 14가지고 여기에서 국정원, 군,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하면 국정원과 군의 모든 것을 특검한테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5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선거 공천 개입, 양쪽 다 보면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상당히 많고 국민의힘 의원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브리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기관장까지 징계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를 징계해야 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수사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건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재 야당 6개 당이 내놓은 특검안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줄여서 한두 가지로 국민의힘 입맛에 맞게 하면 민주당이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건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아니, 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하다가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협상을 일주일 이상 못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시한을 뒀나요? 어떻게 됐죠, 민주당에서?

[박창환]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하기를 원하니까 이것이 상정이 되려면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14일을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박창환]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수정안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수정안 내기도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소위 말하면 내란특검, 지금 내란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당론으로 국민의힘의 소위 특검 발의를 동의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강성 40여 명들이 반대하면 저는 절대로 수정안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앵커]
그럼 왜 지금 준비한다고 했을까요?

[박창환]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내부의 그런 반발들을 다 설득해서 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말만 이렇게 하고 결국은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성호]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니고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떤 책임감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검까지 하면 특검으로 모든 것이 오겠지만 이 준비 기간이 또 30~4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말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한두 가지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은 절대 못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간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냥 민주당, 야 6당 일방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합의안 현실 가능성은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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