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시장과 이상래 전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장,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에게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제방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천장은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의 시공 주체인데도 현장 내 시설 관리, 중대재해 예방 인력·예산 편성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 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하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 관리책임자다. (참사 당시)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에 긴급안전 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지사가 어떻게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오송참사 수사본부를 꾸렸고,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40여 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년 7월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