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다시 발부받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한이 3주 정도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3주 정도면 그래도 1차 때보다 꽤 늘어난 셈인데, 공수처가 요청한 걸 법원이 다 받아준 건가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3주 정도 내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공수처는 7일이었던 1차 영장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며 체포 시도에 불응하는 점, 또 경호처 등을 앞세워 집행 방해가 있었던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시한을 더 달라고 한 건, 경호처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물리적 저항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
네, 2차 집행 시도 완수를 위해서는,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9일) 국회에서 재차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역할 분담도 세분화한 상태입니다.
관저 내 차벽과 경호처 직원 등의 집행 방해는 경찰이 해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맡기로 협의 중인데요.
집행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한 날짜가 내일과 모레인데, 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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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다시 발부받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한이 3주 정도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3주 정도면 그래도 1차 때보다 꽤 늘어난 셈인데, 공수처가 요청한 걸 법원이 다 받아준 건가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3주 정도 내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공수처는 7일이었던 1차 영장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공수처가 요청한 대로 영장을 발부해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며 체포 시도에 불응하는 점, 또 경호처 등을 앞세워 집행 방해가 있었던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시한을 더 달라고 한 건, 경호처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물리적 저항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시한이 길어졌으니까 공수처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주에는 당장 이번 주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2차 집행 시도 완수를 위해서는,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의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9일) 국회에서 재차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 집행에 대해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두 기관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역할 분담도 세분화한 상태입니다.
관저 내 차벽과 경호처 직원 등의 집행 방해는 경찰이 해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맡기로 협의 중인데요.
집행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경찰 인력 확보와 훈련, 현장 요원들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법률 검토와 교육 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한 날짜가 내일과 모레인데, 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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