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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野, '비토권' 뺀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거부권 사유' 반영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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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민주당이 특검으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부결된 내란특검법을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을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대신,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건데, 가능할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보낸 사유서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의힘을 배제한 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의 후보 거부권한, '비토권'을 없앤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은 50명 가량 축소한 155명으로, 수사 기간 역시 최대 150일로, 기존 법안보다 20일 줄였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수용해 관련 내용은 언론 브리핑 하지 못하도록 고쳤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는 이제 더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외환범죄를 수사 범위에 새로 넣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존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건 여당의 추가 이탈표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권 논란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다음 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인데, 여당과의 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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