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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정의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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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단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만인데, 박정훈 대령은 "정의로운 결과"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혐의는,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김규현/박정훈 대령 변호인 : 군 검사 이 사람들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감행해 간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군사법원은 오늘(9일) 박 대령에게 적용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민간 경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는 이첩을 보류하란 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렸다기보단,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나 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 군사경찰은 지체하지 말고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령관은 이첩 보류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이첩하라고 지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사단장이 처벌 대상이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고, 박 대령도 언론에 가치중립적 발언을 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예지)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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