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의힘,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탄핵 지연작전 꼼수” 음모론까지 등장
‘내수 진작·경기 활성화’ 명분…‘찬반 여론’ 팽팽
소비심리 자극…이면엔 산업 생산·수출 부정적 영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자영업자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긴 연휴로 해외여행이 늘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어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좀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최 의원은 이 글을 게재하기 앞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누리꾼들을 향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해당 댓글에는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것” “설도 없앴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서민들은 남들 놀러 가는 구경만 하게 된다” 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국면 전환을 꾀하는 정부·여당의 꿍꿍이가 있을 것이란 취지의 음모론도 등장했다. “탄핵 지연작전 중 하나의 꼼수”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 “이 자들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리가 없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시간 끌기가 아닐까” 등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1월 27일보다 31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절 일정을 마치고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며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짧은 외출을 다녀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더욱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휴 하루 전 임시공휴일이 기혼여성들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말인 31일에는 각종 결제와 마감이 몰려 있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사무직 노동자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외려 침체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4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6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주간(9월 30일~10월 6일)에는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전주에 비해 급감했던 소비가 공휴일 지정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긴 연휴가 소비 심리를 자극한 사례는 이번에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이 늘어나면 전 산업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당시, 공휴일이 3.3일 추가되면 연간 28조1000억 원의 생산 감소와 4조3000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 부담도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탄핵 지연작전 꼼수” 음모론까지 등장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