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록, 송영길 1심 선고서 '위법수집증거' 인정
검찰 "임의제출 강제성 없었고 이정근 변호인만 5명" 반박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임 전 의원.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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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에 집중 문제제기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놓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 사람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제 선고 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판결은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라며 "그 대상이 된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원 제출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임의제출한 증거의 사유·범위가 다른지 같은지, 이미 확정된 윤관석 피고인의 사건에 제출됐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에서는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억지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라 임의성(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혀 강압이 없었고,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과 모두 상의한 후 (제출을) 결정했다. 함께 있던 인물 중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5명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전날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1심에서 재판부가 해당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허 의원과 임·윤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돈봉투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먹고사는연구소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이들의 항소심에서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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