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을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힌 화면인지 또 대통령이 맞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어제 낮 12시 50분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관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기자]
얼굴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행보,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도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화면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화면을 촬영한 언론사 고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피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이라면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도 이 영상 보셨을 텐데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뭔가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손짓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화면 속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확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도주설이라고 불릴 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노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에 의해서, 본인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원된 상황이니까 뭔가를 지시한다기보다 격려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응원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것인지 추측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 화면이 공개될 시점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가졌었잖아요. 도주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외신 간담회가 있었어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도주설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관저에 계신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7일 저녁에 관저에서 직접 만나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신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관저에 없다고 의심하고 도피설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 음모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고 특정 목적이 있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외견상 건강하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 배민혁 기자 리포트에 보면 관저 앞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체포를 앞두고 관저 경계는 1차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저 입구에는 차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조망 이런 것까지는 어제 나왔는데 쇠사슬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부 인력,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저 주변의 경비가 갈수록 삼엄하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로 향하는 입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여러 대 놓여있고요. 외부에서 관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 안쪽으로도 대형 버스가 가로로 3대 정도 놓여 있고요. 길목 안쪽에도 차벽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저 앞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는데요. 일부 출입문에는 쇠사슬까지 둘러 출입 막았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서둘러 요새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형사 기동대나 특수 차량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더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비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한대요. 사석에서는. (그래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날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저는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온도와 아래의 온도)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듣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경호처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결연해 보이지만 지휘부와 또 이 지휘를 따르는 밑의 인력들의 온도 차가 확실한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온도 차라고 한다면 얼마나 견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을 것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층에서의 의지나 수행 의지와 아래에, 실제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내심의 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이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게 워낙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경호처에, 특히 젊다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겠으나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개개인마다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우리가 무력충돌을 감행하고서라도 막아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상적인 의문 제기 그리고 문제 의식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커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2차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집행을 저지하게 되면 현행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진행한다고 한다거나 특히 이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내부의 동요는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MZ 경호관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은 3차 소환 요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부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에 두 번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까지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어제까지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모레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에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경호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제기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까지 되면 내부 군열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경호처에서 지시를 내리는 지휘부가 체포가 되면 아무래도 동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 먼저 체포할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한 다음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각 10일과 11일까지 3차 출석을 통보한 박 처장과 김 차장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해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 경호처장이 없는 틈을 타 주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는 군부대 병력이 체포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국방부가 이번에는 체포 시도에 병력 동원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이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함께 인간띠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 병력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체포 시도를 할 때 병력 동원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2차 때 이렇게 부대가 일부 빠지게 되면 경호처 측에서도 인력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국방부 입장을 보자면 원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당연히 한남동 관저의 안쪽 담벼락에 대해서 이 부분에 경비를 서는 것이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인력이 체포영장 저지에 동원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1차 집행 당시에 해당 의무복부 병사들이 동원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인력이 차출된다면 경비 인력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지금 이미 요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의 보강이 없다고 해도 이미 굉장히 저지선을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보여서 이 의무복부 병사 없이도 사실 경호 인력들은 어느 정도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이 의무 병사들이 동원될 수 없다, 이 55경비단의 업무는 한남동 관저의 안쪽 담벼락에 경계를 서는 것이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업무는 이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전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은 채증을 했잖아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앞으로 불법행위의 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증 자료의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하며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아마 굉장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이 될 수도 있다. 야간이 될 수도 있다, 새벽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사실 지금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 시기,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2차 집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나오는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는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13일, 월요일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등 출석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하고 발부받아 체포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의 지휘계통을 먼저 흔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평일 야간에 기습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 지금 예상이 되지 않는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형사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견인차, 장갑차 동원해서 차벽이고 철조망이고 다 뜯어낼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특공대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단 확실한 건 1차 집행 때보다 인력 대폭 늘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사기동대 등 기동력과 실전 경험을 갖춘 인원들을 대거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8년 만에 부활한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 강력팀 형사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인원을 모두 합하면 13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상황에서 체포 시도인 만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를 우선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버스가 있잖아요. 차벽들. 이 차벽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경찰은 일단 울타리가 추가 설치된 철조망보다관저 정문을 뚫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특수단이 언론에 계속 말하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특공대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찰특공대가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특공대는 국가 대테러 체계의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임무 수행하는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임무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테러 진압, 테러사건의 폭발물 탐색, 테러 사건의 예방 그리고 저지 활동에 있습니다. 총기 난사나 인질극 등과 같은 특수중범죄에 대한 무력진압과 법 집행 등도 임무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공대의 임무가 체포영장 집행과 목적이 맞지 않아 경찰 내에서도 투입에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공대가 보유한 장비인 장갑차가 관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진술거부권을 언급했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와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어제) : 과거에 조사했던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에서도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차피 묵비권을 쓸 거고 묵비권 쓰면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임주혜]
진술거부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체포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쓴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강 증거들, 다른 진술들을 가지고 가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라는 수사 방식으로 역으로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꼭 항상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한두 차례는 진술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하고 또 이것이 어떤 부적법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쓴다는 것이 그 자체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 체포에 성공을 해서 2차 집행에 성공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더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다면 사실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아예 멈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기소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함께 내밀면서 이렇게 지금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소송 절차, 수사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사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체포의 진행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내에 이 정도는 혐의점이 입증되었다면 이제 구속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진술거부권으로 뭔가 얻어내는 게 없다면요?
[임주혜]
그렇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체포영장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체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체포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체포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체포 이후 수사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는 일단 그 자체가 유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 혐의점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에 따라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기소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대로 일종의 묵비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어떤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보강 증거들이 있다면 구속 사유가 더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집행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금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거든요.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늘도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체포부터 피해 보자. 이런 작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요. 일단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열과 갈등 말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모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여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체포영장, 이미 법원에서 다 인정됐거든요.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사실 공수처예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영장을 청구하라는 건 사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 놓고 수사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고 갔다. 이 주장도 사실 모순인 거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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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을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힌 화면인지 또 대통령이 맞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기자]
어제 낮 12시 50분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관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기자]
얼굴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행보,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도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화면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화면을 촬영한 언론사 고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피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이라면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도 이 영상 보셨을 텐데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뭔가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손짓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지금 저 화면 속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확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도주설이라고 불릴 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노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에 의해서, 본인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원된 상황이니까 뭔가를 지시한다기보다 격려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응원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것인지 추측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 화면이 공개될 시점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가졌었잖아요. 도주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외신 간담회가 있었어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도주설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관저에 계신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7일 저녁에 관저에서 직접 만나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신기자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관저에 없다고 의심하고 도피설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 음모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고 특정 목적이 있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외견상 건강하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 배민혁 기자 리포트에 보면 관저 앞 경비가 더 삼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체포를 앞두고 관저 경계는 1차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저 입구에는 차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조망 이런 것까지는 어제 나왔는데 쇠사슬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부 인력,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저 주변의 경비가 갈수록 삼엄하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로 향하는 입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여러 대 놓여있고요. 외부에서 관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 안쪽으로도 대형 버스가 가로로 3대 정도 놓여 있고요. 길목 안쪽에도 차벽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저 앞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는데요. 일부 출입문에는 쇠사슬까지 둘러 출입 막았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서둘러 요새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형사 기동대나 특수 차량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더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비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한대요. 사석에서는. (그래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날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저는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온도와 아래의 온도)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듣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경호처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결연해 보이지만 지휘부와 또 이 지휘를 따르는 밑의 인력들의 온도 차가 확실한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여기서 온도 차라고 한다면 얼마나 견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을 것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층에서의 의지나 수행 의지와 아래에, 실제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내심의 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이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게 워낙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경호처에, 특히 젊다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겠으나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개개인마다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우리가 무력충돌을 감행하고서라도 막아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상적인 의문 제기 그리고 문제 의식의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커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2차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집행을 저지하게 되면 현행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진행한다고 한다거나 특히 이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내부의 동요는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MZ 경호관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은 3차 소환 요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부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에 두 번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까지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어제까지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모레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에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그런데 경호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제기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까지 되면 내부 군열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경호처에서 지시를 내리는 지휘부가 체포가 되면 아무래도 동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 먼저 체포할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한 다음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각 10일과 11일까지 3차 출석을 통보한 박 처장과 김 차장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해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 경호처장이 없는 틈을 타 주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는 군부대 병력이 체포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국방부가 이번에는 체포 시도에 병력 동원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이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함께 인간띠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 병력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체포 시도를 할 때 병력 동원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2차 때 이렇게 부대가 일부 빠지게 되면 경호처 측에서도 인력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국방부 입장을 보자면 원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당연히 한남동 관저의 안쪽 담벼락에 대해서 이 부분에 경비를 서는 것이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인력이 체포영장 저지에 동원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1차 집행 당시에 해당 의무복부 병사들이 동원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인력이 차출된다면 경비 인력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지금 이미 요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의 보강이 없다고 해도 이미 굉장히 저지선을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보여서 이 의무복부 병사 없이도 사실 경호 인력들은 어느 정도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이 의무 병사들이 동원될 수 없다, 이 55경비단의 업무는 한남동 관저의 안쪽 담벼락에 경계를 서는 것이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업무는 이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전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은 채증을 했잖아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앞으로 불법행위의 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증 자료의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하며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아마 굉장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이 될 수도 있다. 야간이 될 수도 있다, 새벽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사실 지금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 시기, 집행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2차 집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나오는데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이미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는 평일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13일, 월요일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등 출석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하고 발부받아 체포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의 지휘계통을 먼저 흔든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관측되는 만큼 준비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기 선택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평일 야간에 기습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 지금 예상이 되지 않는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형사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견인차, 장갑차 동원해서 차벽이고 철조망이고 다 뜯어낼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특공대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단 확실한 건 1차 집행 때보다 인력 대폭 늘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사기동대 등 기동력과 실전 경험을 갖춘 인원들을 대거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8년 만에 부활한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 강력팀 형사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인원을 모두 합하면 13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상황에서 체포 시도인 만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를 우선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버스가 있잖아요. 차벽들. 이 차벽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경찰은 일단 울타리가 추가 설치된 철조망보다관저 정문을 뚫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특수단이 언론에 계속 말하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특공대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찰특공대가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특공대는 국가 대테러 체계의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임무 수행하는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임무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테러 진압, 테러사건의 폭발물 탐색, 테러 사건의 예방 그리고 저지 활동에 있습니다. 총기 난사나 인질극 등과 같은 특수중범죄에 대한 무력진압과 법 집행 등도 임무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공대의 임무가 체포영장 집행과 목적이 맞지 않아 경찰 내에서도 투입에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공대가 보유한 장비인 장갑차가 관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진술거부권을 언급했었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와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어제) : 과거에 조사했던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에서도 실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조사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차피 묵비권을 쓸 거고 묵비권 쓰면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임주혜]
진술거부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체포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쓴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강 증거들, 다른 진술들을 가지고 가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라는 수사 방식으로 역으로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꼭 항상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한두 차례는 진술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하고 또 이것이 어떤 부적법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쓴다는 것이 그 자체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 체포에 성공을 해서 2차 집행에 성공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더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다면 사실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아예 멈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기소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함께 내밀면서 이렇게 지금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소송 절차, 수사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사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체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체포의 진행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내에 이 정도는 혐의점이 입증되었다면 이제 구속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진술거부권으로 뭔가 얻어내는 게 없다면요?
[임주혜]
그렇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체포영장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체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체포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체포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체포 이후 수사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는 일단 그 자체가 유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사를 통해서 이 범죄 혐의점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에 따라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기소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대로 일종의 묵비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어떤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보강 증거들이 있다면 구속 사유가 더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집행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금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거든요.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늘도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체포부터 피해 보자. 이런 작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요. 일단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열과 갈등 말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모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여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체포영장, 이미 법원에서 다 인정됐거든요.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주체도 사실 공수처예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영장을 청구하라는 건 사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 놓고 수사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고 갔다. 이 주장도 사실 모순인 거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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