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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내란죄 철회 '논란'은 없다 : 세력 결집 노린 윤석열의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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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장외에서는 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하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다뤄진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논란의 핵심이다.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단(이하 '국회 측')은 쟁점을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다시 정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윤 대통령 측은 이 문제가 국회 재의결이나 각하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대통령 측과 여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가들과 검증하고,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룰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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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실상 철회' 심판정 발언이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내란죄 철회 논란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불거졌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수명재판관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정리를 하는 절차다. 관련 발언은 쟁점 정리를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국회 측 간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다.

아래는 관련 문답의 전문.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겠습니까?

국회 측 : 네,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국회 측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리고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 .

국회 측 : 네 그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국회 측 : 그대로 가져갑니다.

정형식 재판관 :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2025.1.3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국회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재구성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차 준비기일에 정 재판관은 이 부분에 대해 재확인하며,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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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서류를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철회'라는 국회 측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내란죄를 뺀다면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라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논란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 아니냐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양측 대리인단의 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당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헌재 재판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이후 위축됐던 여당이 이 문제를 계기로 결집하며며 일제히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내란 혐의를 명시해서 통과된 것”이라며 “임의로 이것을 고친 것 자체가 탄핵소추문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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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주요 여권 인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SNS 상에서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헌법 전문가 "국회 재의결 불필요... 왜 논란되나"
하지만 일파만파 확산된 '내란죄 철회' 논란이 과장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포함한 형법 위반 주장을 배제하더라도 국회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소추 사유이자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인 ‘사실 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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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인데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게 소추 사유인데 이미 국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 자체(사실 관계)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소추 사유는 그대로 두면서 적용 법조만 달리해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차 교수는 “사실 관계 주장은 그대로 하는데 다만 형법 조항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또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주장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강압에 의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 이를 (헌법 위반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 삼권분립 위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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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주장을 철회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석헌법재판소법은 “동일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서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공소장 변경의 개념에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 변경 제도와 다르다 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들도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철회'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먼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 측과 여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발언은 "원래부터 판단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 받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언급된 형법상의 범죄 혐의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법률적인 평가'에 해당하고, 애초에 소추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부 판단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탄핵소추의 사유에 담긴 사실 관계는 변함이 없고, 헌법 위주의 쟁점으로 재정리한 재판부 취지에 맞추겠다고 재판정에서 누차 밝혔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이 탄핵 소추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소추의결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①위헌·위법한 비상계엄 ②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하는 등의 ②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의 범죄인 동시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쓰여있다.

이 같은 소추의결서 내용은 1차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면서 재판장 직권에 의해 다시 시간대, 유형별로 4가지 쟁점으로 재정리됐다. ①12월 3일 계엄선포 ②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③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해제 등 국회 활동 방해 ④군대 동원 및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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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 재정리는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는 쟁점을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재판부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과 제반 규칙을 증거 능력과 채택 여부 판단 등에서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상태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가 탄핵심판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쟁점화할 경우,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형사재판처럼 더욱 엄격한 증거조사와 더 많은 증인들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형법 위반을 계속 주장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절차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얼마나 엄격히 준용해야 되느냐, 시비가 걸리면 심리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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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측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며 형법 위반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재판부의 태도가 신속한 심리 진행과 파면 여부 결정을 바라는 것으로 보고, 심리 기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형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회 측은 다만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는 표현에 대해 "권유받은 바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재판부의 의도를 추측하여 나온 실언이었다"고 바로잡았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주장을 고수한다면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성’을 가진다고 강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겼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형법 위반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문제없음' 결론... 여권은 무엇을 노리나
결국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심판의 재판부 판단 자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법률적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 재판정 안의 논란이 아닌 세력 결집을 노린 정치권의 논란인 이유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목적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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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 유고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리가 공백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신속히 해소하고 후임자를 정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도 그 (헌법)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을 저희도 요청하고, 재판소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 어느 정파에 유리한지 그런 문제를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구나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탄핵소추심판에서 형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죄 철회 논란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도 힘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13가지에 이른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재정리했다. 이미 10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시점이었다. 재정리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헌법 위반에 녹여 재구성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주장을 배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소추 사유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국회에서도, 헌재 심판정 안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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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8년 전 탄핵소추사유 재구성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자 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었다. 당시 권 의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이전에 축적된 탄핵심판의 전례에 따라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과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반복하는 이번 대통령 측의 주장 역시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신속하게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에는 내란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법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며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전상현 교수 역시 “사건 자체의 쟁점이 단순하다”며 “관계된 중요한 사건들은 이미 생중계되거나 증언(진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도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내란죄 정리 안 되면 불출석" 윤석열의 어깃장
헌재 재판부는 오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는 당사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그대로 종료되며, 재판은 시작부터 지연된다. 이를 대비해 재판부는 이틀 뒤인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미리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설 연휴기간을 제외한 2월 첫 주까지 주 2회 변론을 원칙으로 5차 변론기일까지 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첫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보였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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