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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정당한 명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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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외치는 해병대 예비역, 시민들과 함께 섰습니다.

1년간 이어온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외압에 의한 부당한 명령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군 검찰은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 이첩보류 지시를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와 방법을 토의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군 관련 사고에 대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박 대령은 선고 직후,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저는 결코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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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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