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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속보]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중대재해처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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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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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미호강 제방에 대한 유지 보수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과 예산 상황 등을 개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장마에 대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제방을 시공한 시공사 대표이사와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경영책임자 3명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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