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부실 숨겨 1000억대 피해 입힌 혐의
法 "위험 유형 기재 적극적 누락 없었다"
"투자자 손해 입혔으나 결과책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11.2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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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또 장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회사 역시 1, 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장 대표 등은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대표가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께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하고 운영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우려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이 그 설명을 들었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돼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됐으나,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해 결과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펀드에 관한 투자 제안서에 위험 요인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 확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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