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ㆍ공포ㆍ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 조사 결과 박대성이 살인 이후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주문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뛰쳐나갔고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집과 노래방이) 늦은 시간에도 영업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공통점 등으로 미뤄 이미 자신과 관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추가 살인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다가 다른 손님이 있는 등 우연한 사정으로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