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뉴스UP] 윤 측 "차라리 구속영장을"...태도 변화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가 나왔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다면 공수처의 구속영장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태도 변화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체포영장 대신에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앞으로의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동안 공수처를 수사 주체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박성배]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모두 전반적인 절차를 지연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신병이 확보된다면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거쳐서 곧바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는데 기소는 불구속 기소를 의미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모두 현재 공수처가 그리고 있는 계획보다는 다소 절차가 지연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영장실질심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어차피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이제 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극단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실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형사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구속영장 집행에도 실패한다면, 즉 불구속 상태가 앞으로도 쪽 이어진다면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궐석재판이라고 일컫는데 이 궐석재판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의 사건에 한정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금고에 해당합니다. 신병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발언 속에는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탄핵심판부터 먼저 진행하고 형사재판 진행은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대신 재판이다라고 하는 전략으로도 요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병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제로 지금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성배]
그동안 탄핵심판부터 먼저 진행해 와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탄핵심판보다 형사재판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왜 중앙지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 서부지법에도 관할이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고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의 관할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앙지법보다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관할을 따라야 하고 피고인의 소재지 또는 범죄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 만큼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일부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고 절차가 지연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시에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때에도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그 관련 사건으로써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건 연루자 중에 경찰이 있으니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그 관련 범죄인 이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고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중앙지법이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만큼 실체에 관해서는 중앙지법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가 일어난 건데 공수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긴 합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에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3차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발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긴 한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이 발부됨을 전제로 이때에도 신병확보에는 반드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피의자가 불출석을 고수했을 때 형사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는 것은 궐석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데 신병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어떤 식으로, 언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박성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알려집니다. 이 인원보다 갑절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명의 인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서너 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서너 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돼야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꺾기도 하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포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수본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120명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형사기동대나 일선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 전반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경호처 차장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인데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저지 시도가 일어난다면 현행범 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현행범 체포 등 체포를 단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경고와 실제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는 상황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범 체포가 이뤄진다면 이때는 경호처 측ㅇ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외에도 경찰특공대 투입도 거론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이 사안에서 경찰특공대를 먼저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내부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때는 거론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건 초반부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의 일반원칙 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 먼저 꺼낼 카드로는 거론되기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경찰특공대 관련해서는 이 조직이 원래 대테러 목적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인질 사건 등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최정예 부대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 현장이 있다면 경찰특공대는 종종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 임무 범위에 어떤 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히나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한다면 이때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할 만한 상당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하는 것 자체는 굳이 필요할까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처가 직접 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거론은 됩니다마는 실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경호처가 무기를 꺼내들고 이로 인해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나 경찰 인력 누구 하나라도 다치게 된다면 이때는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헌정 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무기가 등장하고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영장 집행자가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다시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서 함께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방안은 12일 이후에나 거론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해서 10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먼저 집행한 이후에 경호처의 의지를 와해시켜놓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그전에 먼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3차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즉 체포영장 발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재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경호처장, 차장 등 주요 인사를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후에 체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체포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가 단행된다면 이때는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함께 발부를 받는 전략을 택한다면 이때는 조금 더 촉박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관저 앞에서 모여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저지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성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합니다.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회기였다가 회기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임시회 등이 열려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아선다면 불체포특권을 보유하는가? 불체포특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은 불체포특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즉각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 국회의원이 헌장에 소하지 않고 있는 시간을 택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만약에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관저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관저에 진입했는데 대통령이 관저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체포영장 집행의 기본 전제는 피의자의 소재 파악입니다. 소재 파악만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선의 실무 관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옴과 별개로 아마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관저에 있는지, 관저에 있다면 여타 공관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혹은 내란죄 관련 재판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전략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선고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 핵심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면서 이 돈봉투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성배]
송영길 대표가 어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주요 사건이었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애초 이 사건이 개시되게 된 이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근거였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개인비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를 단행했는데 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임의로 임의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임의로 임의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내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다 제출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퉈져 왔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정보를 다 제출한다는 의사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애초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위와 무관한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했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봉투 사건에 유력하게 연결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압수한 형태 자체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절차이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요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수사당국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어제 1심이 선고된 송영길 대표 사안과 이 사안이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도 여러모로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수사 위법성을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집행되었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관련자들 상당수가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오고 있는데 관련자들 진술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메모, 메시지 수집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든 그 진술이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이상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수사의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