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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중앙지법' 영장은 따른다?‥계속되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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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법원 쇼핑을 하듯, 중앙지법을 콕 찍어 청구하라고 했는데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돌연 제안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대신 재판을 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응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판사를 골라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제안을 선의로 둔갑시켰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체포에 동원하면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생긴 일인데, 계속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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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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