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응 꺾지 않으며 “중앙지법 청구 때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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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히 조사받으면 해결…여야 특검 협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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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인데, 공감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향해 ‘영장 쇼핑’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법원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부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무효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위법·무효라며 낸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영장이라는 취지다. 우리 현행법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별도의 항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일단 승복하고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등에서 다투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누구든지 편의대로 고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주장을 지속하는 사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이 ‘마지막 집행’이라고까지 하며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도 이에 맞서 버스 여러 대와 철조망 등으로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자칫 공권력 사이에 위험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나와 조사받는 방법밖에 없다. 허위 도피설까지 나올 지경이니 국격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처신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한다. 내란 피의자로서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명에 2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데,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잠재우려면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내 이탈표가 이번 본회의 재투표 과정에서 이전보다 늘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검 법안을 어떻게 고칠지 자체 안을 마련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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