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중 내란특검부터 추진…제3자추천 방식 재발의해 설 전 의결 추진
與, 내란특검 이탈표 1표↑…'독소조항 뺀 수정안' 당내 논의 시작키로
내란 특검법 부결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재의 요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되자 이후 전략을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입장에도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가운데 당내에서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문제로 제기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쌍특검 중 내란특검법 먼저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동시에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해 9일 재발의하고, 오는 28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은 추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것을 고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특검 수사 내용 언론 브리핑 시 기밀 사항을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먼저 관철하고, 여당의 거부감이 큰 김 여사 특검법은 추후 순차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다.
여기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진영을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여당도 마냥 반대만 하며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부결 당론을 정했던 여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독소 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쌍특검법 반대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 민심을 고려해 여당 차원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수 있는 특검을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수정안을 포함해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는 먼저 대안을 역제안하는 편이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가결이다.
앞서 여당의 이탈표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5표, 김 여사 특검법 4표였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날 재표결에서는 내란 특검법 6표, 김 여사 특검법 4표로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늘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예정대로 법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여당과 얼마든지 수정안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여당은 (수정안에 대한) 개별 인사들의 의견만 있고, 발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여서 우리가 발의한다"며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으니 이번 법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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