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청장 등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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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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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등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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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김봉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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