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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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지호(56) 경찰청장과 김봉식(57)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경찰 1·2인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7일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거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라고 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고 한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김 전 청장은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1시 6분쯤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 허용했다.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란 연락을 받은 조 청장은 오후 11시 36분쯤 김 전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청장은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까지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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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가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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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등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했단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조 청장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에 대한 위치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여 사령관은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임모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대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걸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로 보내 합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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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입 통제 지시도…K1 소총 무장 경력 과천청사 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지난달 6일 공개했다.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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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청장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들은 뒤였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서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을 보내 통제하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천서장은 과천서 경비과장에게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해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과 함께 청사를 점거·봉쇄하도록 했다. 전산실을 장악한 뒤엔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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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만 남았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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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의 핵심 실행 세력으로 구속된 주요 인물 중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만 남게 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받은 노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기한(오는 12일) 이내 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죄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피라미드 윗단에서 내린 지시가 밑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까지 규명돼야 한다”며 “공범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어느 단계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경에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가져왔지만 잇따른 소환 불응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난관에 봉착해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처럼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20일·체포 기간 포함)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심석용·석경민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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