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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창수 지검장 탄핵심판…"김건희 수사기록 필요" VS "비합리적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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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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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된 소추 사유인 '김건희 무혐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구했다. 이에 국회 측은 "검사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라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검사 측은 "소추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소추 사유와 관련해 각 수사관이 어떤 역할을 맡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다.

국회 측은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은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 상호 간에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이자, 결재 등의 행위에 대해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쟁점 정리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지검장 대리인은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하고, 청구인들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탄핵 의결까지 했다"며 "국회 측의 주장 자체가 소추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땐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도 졸속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이렇게 탄핵 소추를 진행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경청한 재판부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혜를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청구 내용이 분명해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선 "청구인 측이 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인지, 소위 '레드팀'을 구성한 게 문제인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검사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국회 측은 "이 사건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검찰에서 불공정하게 평가될 때 국민의 신임이나 신뢰에 손상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임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무원도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탄핵 절차가 아니어도 징계 등으로 면직되는 처분이 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사건이 한해에 300건 정도인데 이런 사건도 다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 기일을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도 진행했다. 탄핵 사유로 제기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쟁점을 정리했다. 최 원장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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