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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먹사연'은 유죄, '돈봉투'는 무죄…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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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징역 2년…다시 법정구속

'돈봉투' 무죄, '먹사연' 유죄 판단

'이정근 녹취파일' 증거능력 부인

'위법수집 증거' 재판부 인정해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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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깨져 돈봉투 사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녹취파일' 증거 능력 탄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있던 송 대표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부터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해당 녹취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재판부 판단도 이와 같았다.

앞서 이씨는 한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냈다. 이씨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검찰은 이듬해 돈봉투 혐의를 인지해 송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3대 제출의 임의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씨가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씨도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처벌받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놓으면서 자신도 처벌받게 할 증거를 전부 제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일관되게 '자동녹음장치가 돼 있어 무슨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출했다'고 한 증언도 근거가 됐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사는 이씨에게 사후적으로 반복해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지만 추상적 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문답 기재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먹사연'은 송영길 지원 조직…"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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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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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제공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7억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고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대표는 선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저로 인해 발생한 이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 왔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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