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발부 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따르겠다"
"서부지법 발부 영장에는 불응…중앙지법 통해야"
[앵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자,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따르겠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낮 1시 40분쯤부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만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도피설도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이미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어제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면서 관련 의혹을 '거짓 선전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국회와 그 주변에 투입한 군경만 2,500명이 넘었고 대통령이 이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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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자,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따르겠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낮 1시 40분쯤부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40분까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만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도피설도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이미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어제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면서 관련 의혹을 '거짓 선전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한 거고, 투입된 군인도 2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검찰은 국회와 그 주변에 투입한 군경만 2,500명이 넘었고 대통령이 이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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