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받았을 가능성... 2차 집행 때 성공에 초점
주말 빼면 이번 주중이 우선 유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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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과 실제 집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영장전담판사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7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으면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작전 성공을 위한 전략이면서 관저 앞 집회 충돌 등 만일의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 종료 시점이 알려지면, 상대측인 대통령경호처 등 입장에선 집중 대비할 수 있는 날짜를 특정하기가 보다 쉽다.
경호처는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정문에 대형버스 7대로 ‘차벽’을 쌓고 진입·산책로 등 곳곳을 철조망으로 봉쇄했다. 주요 저지선마다 ‘인간띠’ 구축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차 집행이 이뤄지면 방역과 인력 투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탄핵 찬반 시위대에게도 2차 집행 예상 기간을 좁혀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 직후 체포 찬반 시위대는 관저로 몰려들었고 8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이 장기화·격화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발언 등을 토대로 유효기간을 추정할 수는 있다. 체포영장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법원이나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당초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7일 내지 그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따라서 단순 대입하면 최소 13일(7일)까지 시간을 확보한 셈이 된다.
그러나 1차 때 7일 기간으로 성공을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16일(유효기간 10일), 20일(유효기간 14일) 등으로 넉넉하게 유효기간을 요청했을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도 형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예외 문구를 영장에 적시할 만큼 윤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효기간을 1차와 비교해 여유롭게 확보했다면 체포는 당장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둘러 2차 시도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3차 집행에 들어가기보다는 치밀한 전략으로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선 낫기 때문이다.
또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을 현장 체포할지, 경찰특공대를 투입할지, 동원 기동대 수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특수 레커나 헬기를 비롯한 다른 장비를 얼마나·어떻게 사용할지도 미리 논의한 뒤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호처 내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다. 상대의 대응 수준을 능가하는 작전을 꾸려야 해서다.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만큼 위치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자칫 관저 내부까지 들어가 놓고도 윤 대통령을 찾지 못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1차 때처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면 수색 대상 역시 관건이다. 대통령 관저만 적시됐다면 인근의 다른 공관은 수색할 수 없다.
종합하면 시위대가 몰리는 주말을 제외하고 우선 예상되는 시기는 10일(금요일) 이전으로 관측된다.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이른 아침이거나 저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킨다고 했으므로 자정이나 새벽 등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전담판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1차 발부 때 당시 판사가 체포저지 시위대와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영장의 경우 수사밀행성 때문에 공보대상이 아니어서 접수여부, 담당재판부, 발부여부 모두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은 공수처가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체포영장 #윤석열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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