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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권성동 설명이 더 낫다"…이재명, 내란죄 논란 적극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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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 탄핵소추단장이던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발언 재조명

이재명 대표도 이혼 등 예시 들어 들어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환기하며 "권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뺏으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얘기를 더 해야 할지 망설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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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의 마무리 발언 전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탄핵 안건 정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다. 동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안건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돼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 재판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안건을) 정리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과거 한 말을 들어오면 너무 쏙쏙 들어온다"며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닌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에) 입당 권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놓기도 했다.

이 대표 역시도 관련 논란에 대해 준비된 예시를 통해 설명에 나섰다. 이 예시는 한 가장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칼로 죽일 뻔했다 경찰에 잡혀 들어가 아내가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 그 사유로 폭행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런 예시를 언급한 뒤 "가정법원 판사는 가족을 때린 거, 미쳐서 가족과 같이 살기 어려운 게 이혼사유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래서 폭행죄, 방회죄와 같이 '죄'자 안 쓰고, 그냥 '폭행했다', '불 질렀다',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원래 재판부는 이런 거 정리하게 되어 있다"며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라 내란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 위반인지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게 헌법재판"이라고 했다.

이같이 설명한 뒤 이 대표는 웃으며 "확실히 권 원내대표 설명이 나은 거 같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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