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장 집행 실패에, 집행 일임 논란까지,벼랑 끝에 몰린 공수처는 재집행 성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경호처를 무력화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수사 동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1차 실패했잖아요. 2차를 어떤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마지막이라는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를 하는 데 실패를 하면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2차 영장 집행까지 되지 아니하면 영장집행에 관련된 동력은 거의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르면 오늘 얘기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14일 전까지는 집행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행 시점에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로 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얘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영장 1차 때는 유효기간이 7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주말이 끼고 그러면 주말이 4일,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찬반집회가 많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론기일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2일 아니면 3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유효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자체를 아마 굉장히 넉넉하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번 체포영장 1차 집행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있어서 아마 공수처랄지 경찰이 후회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라는 건 굉장히 은밀하게 밀행으로 체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 공개가 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게 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원된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개된 정보가 도움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밀행, 체포의 밀행 이런 것.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시간, 이런 것을 정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넉넉하게 잡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며칠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7일이죠.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이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지명수배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는데 그때는 공소시효,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길죠.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이 현안이 직접적으로 있고 거의 대통령이랄지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가 거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로 하죠. 그런데 7일이 짧다고 생각하면 청구할 때 기간을 좀 늘려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주일보다 길게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효기간 내라면 야간이든 새벽이든 영장 집행 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에 야간, 주간, 이런 것이 다 명기가 되죠. 단지 주간의 시간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1차 체포영장에는 야간에도, 그러니까 야간을 우리가 일몰이라고 하잖아요. 일몰 이후에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재발부된 영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이게 적시된 내용이 저번과 같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을 거라고 봐요.
[앵커]
110조, 111조 예외 적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난번에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에. 피의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장판사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발부를 하고 단지 지난번처럼 논란이 됐던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그 판사가 자기의 소신이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법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 체포영장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유효기간은 좀 연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피의자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 명백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주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장 집행을 피해서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러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2차 집행하러 갔는데 관저에 가보니까 대통령이 없다. 그러면 체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에 대통령이 법상으로 따지면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도주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도주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도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범인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고 한다면 교사범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도주까지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쪽은 거대한 공권력이에요. 더군다나 경찰까지 동원되면. 그런데 아무리 경호처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도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저에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관저에서 회피한다면 수색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김광삼]
관저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때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경호처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색영장에 적시된 수색의 장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관저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은 모르겠지만 수색영장의 효력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1차 영장 실패의 가장 큰 이유, 공수처장이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위협을 느낀 지도부의 결심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1차 체포영장 때는 굉장히 공수처에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공수처 또 군인들이 있고 사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위험을 느꼈다는 것은 굉장히 겁을 먹었다는 거고 또 물리적 자체는 상대방 측에서 뭔가 힘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때에 비해서 더 철벽으로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된 측면도 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걸 단순히 사람만 가지고는 저러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저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경찰에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경론 말고도 신중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에 협조를 구하면서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아마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아마 일치된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경 진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중론 자체는 그런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를 하고 있는 지휘부. 지휘부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다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랄지 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두 번인가 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죄명으로. 그런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이랄지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경호처 지휘자에 대한 체포영장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오늘 들어가지 않고 2~3일간의 여유를 둔다고 보면 아마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같이 발부해서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한달지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이번에는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급자,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하고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쉽게 뚫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지금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아마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 협조라는 것은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예를 들어서 경호처에게 저항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들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을 제대로 알고 했어야 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와달라는 취지인데 들어갔을 때 뭔가를 도와주면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집행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 방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호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해 줘라,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볼 때 약간 제스처에 불과하지 설사 고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국회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결정문, 이 같은 문건을 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탄핵소추 사유로써 국회에서 가결이 될 때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내란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란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탄핵소추 가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탄핵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는 분명히 내란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에 우리는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거예요. 이게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내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 수정 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 준비기일과 2차 준비기일에서도 내란죄 그 당시 쟁점 정리할 때도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측의 얘기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왜 탄핵소추 사유에 안 들어간 걸 철회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철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모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고 국회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란죄와 관련된 것을 탄핵소추에 넣었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신속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용이든 기각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신속만 강조하다가 공정한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탄핵심판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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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장 집행 실패에, 집행 일임 논란까지,벼랑 끝에 몰린 공수처는 재집행 성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경호처를 무력화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수사 동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1차 실패했잖아요. 2차를 어떤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마지막이라는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를 하는 데 실패를 하면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2차 영장 집행까지 되지 아니하면 영장집행에 관련된 동력은 거의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만약에 실패하면 아마 공수처에서는 경찰에 사건 자체를 이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이첩을 받게 되면 체포영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소환 절차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우는 수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르면 오늘 얘기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14일 전까지는 집행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행 시점에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로 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얘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영장 1차 때는 유효기간이 7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주말이 끼고 그러면 주말이 4일,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찬반집회가 많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변론기일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2일 아니면 3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유효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자체를 아마 굉장히 넉넉하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번 체포영장 1차 집행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있어서 아마 공수처랄지 경찰이 후회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라는 건 굉장히 은밀하게 밀행으로 체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 공개가 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게 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원된 인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개된 정보가 도움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밀행, 체포의 밀행 이런 것.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시간, 이런 것을 정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영장 유효기간, 넉넉하게 잡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며칠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7일이죠.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이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지명수배할 때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는데 그때는 공소시효,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길죠.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이 현안이 직접적으로 있고 거의 대통령이랄지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가 거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로 하죠. 그런데 7일이 짧다고 생각하면 청구할 때 기간을 좀 늘려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주일보다 길게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효기간 내라면 야간이든 새벽이든 영장 집행 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에 야간, 주간, 이런 것이 다 명기가 되죠. 단지 주간의 시간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1차 체포영장에는 야간에도, 그러니까 야간을 우리가 일몰이라고 하잖아요. 일몰 이후에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재발부된 영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이게 적시된 내용이 저번과 같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을 거라고 봐요.
[앵커]
110조, 111조 예외 적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난번에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에. 피의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장판사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발부를 하고 단지 지난번처럼 논란이 됐던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그 판사가 자기의 소신이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법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 체포영장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유효기간은 좀 연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피의자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 명백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주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영장 집행을 피해서 윤 대통령이 숨거나 도주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러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2차 집행하러 갔는데 관저에 가보니까 대통령이 없다. 그러면 체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에 대통령이 법상으로 따지면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도주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도주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도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범인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고 한다면 교사범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도주까지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쪽은 거대한 공권력이에요. 더군다나 경찰까지 동원되면. 그런데 아무리 경호처에서 막으려고 해도 막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도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저에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관저에서 회피한다면 수색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김광삼]
관저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때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경호처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색영장에 적시된 수색의 장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관저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은 모르겠지만 수색영장의 효력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1차 영장 실패의 가장 큰 이유, 공수처장이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위협을 느낀 지도부의 결심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1차 체포영장 때는 굉장히 공수처에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공수처 또 군인들이 있고 사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위험을 느꼈다는 것은 굉장히 겁을 먹었다는 거고 또 물리적 자체는 상대방 측에서 뭔가 힘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때에 비해서 더 철벽으로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된 측면도 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걸 단순히 사람만 가지고는 저러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은 저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경찰에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경론 말고도 신중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에 협조를 구하면서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게 아마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아마 일치된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경 진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중론 자체는 그런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를 하고 있는 지휘부. 지휘부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다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랄지 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 지금 소환 요청을 두 번인가 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죄명으로. 그런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이랄지 내일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경호처 지휘자에 대한 체포영장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오늘 들어가지 않고 2~3일간의 여유를 둔다고 보면 아마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같이 발부해서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한달지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이번에는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급자,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하고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쉽게 뚫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지금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아마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 협조라는 것은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예를 들어서 경호처에게 저항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들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을 제대로 알고 했어야 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와달라는 취지인데 들어갔을 때 뭔가를 도와주면 그것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집행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 방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호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해 줘라,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볼 때 약간 제스처에 불과하지 설사 고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국회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결정문, 이 같은 문건을 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탄핵소추 사유로써 국회에서 가결이 될 때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내란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란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탄핵소추 가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탄핵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는 분명히 내란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에 우리는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거예요. 이게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내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 수정 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차 준비기일과 2차 준비기일에서도 내란죄 그 당시 쟁점 정리할 때도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측의 얘기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왜 탄핵소추 사유에 안 들어간 걸 철회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철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모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고 국회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란죄와 관련된 것을 탄핵소추에 넣었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신속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용이든 기각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신속만 강조하다가 공정한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탄핵심판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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