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7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격하자 현안질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두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무슨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은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현안 질의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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