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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와글와글 플러스]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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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있었죠.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훈련병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지난해 6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인데요.

춘천지법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면서, 21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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