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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美 2심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판결 허용…10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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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면책특권 해당…1심 유죄평결 파기해야" 주장했으나 거부돼

1심 이어 2심 법원도 선고연기 요청 불수용…트럼프 비대면 출석 허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1·2심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게스미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항고였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公)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헌법상 권리를 행사해 이 사건 결정들에 불복하려는 가운데 머천 판사는 법상 권한 없이 선고를 진행하려 한다"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트럼프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한편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시 법조인 협회와 변호인 협회가 공동으로 편찬해 뉴욕주 법원 사이트에 올려둔 한국어판 '형사 피고인을 위한 안내서'에는 '무조건 석방'이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이며, 이런 선고를 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된다"고 설명돼 있다.

법원은 오는 10일 선고 시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 상태다.

이날 검찰 측으로 법정에 출석한 스티븐 우 변호사는 '선고가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주장에 대해 "머천 판사가 취임 전 선고 기일을 잡고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석을 허용했으며, 징역형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 그와 관련한 이슈를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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