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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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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며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오후 대한변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이 일종의 징계 절차라는 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빗대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려서 학폭위 심의를 받는다면 전학 등 징계 처분에 대해 결정될 뿐, 폭행죄의 유무죄까지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 서문에 내란죄가 언급된 건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소추 사유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측 요청대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철회하는 셈이라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거나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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