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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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 처·차장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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