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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내란죄 제외' 장외전 가열…헌재 "국민만 보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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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장외전 가열…헌재 "국민만 보고 심판"

[뉴스리뷰]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두고 윤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입장을 밝히며 장외전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를 놓고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이 나란히 입장을 밝히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지는 게 맞고 모든 내란행위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습니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있어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윤대통령 측은 탄핵의결서에 내란죄 관련 내용이 80%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하는 건 중대한 변경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를 빼는 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없다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나아가 내란 행위가 위헌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3일)> "내란죄인지 아닌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탄핵재판은 순식간에 진행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란죄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첫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란죄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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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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