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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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7일)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여권에서는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헌재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탄핵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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