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에 내란죄 빠지자 "앙꼬없는 찐빵…다시 논의해야"
野 "헌법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무관하게 판단 가능"
與의원 관저 결집에는 "내란 수괴 대변인" vs "불법수사 항의한 것"
윤석열·이재명 등은 증인 미포함…"불필요한 증인" vs "내란 돈줄 회의 확인해야"
野 "헌법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무관하게 판단 가능"
與의원 관저 결집에는 "내란 수괴 대변인" vs "불법수사 항의한 것"
윤석열·이재명 등은 증인 미포함…"불필요한 증인" vs "내란 돈줄 회의 확인해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의 내란죄를 뺀 것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핵심 내용인 만큼 국정조사 또한 명칭부터 조사 목적, 대상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탄핵을 심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의)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왔느냐"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참한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참모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인사들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103명이었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때는 70명이었다"며 이번에는 "이틀 동안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과도함을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 가지고 구색 맞춤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입법회의를 위해,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다"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청문회는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5일에 각각 열린다.
기관보고는 1월 14일에 국방부 등 군 관련 8개 기관, 1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중앙선관위 등 10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특위는 2월 1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