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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면서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이 경우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똑같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기한 연장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커다란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발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정 변경이 없잖아요. 오히려 체포해야 될 이유는 더 강화되지 않았나요.
◎ 임지봉 >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집행하러 갔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병풍 삼아서 숨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발부 기준이 체포영장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인 범죄를 범행할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을 할 경우 계속 부인만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망할 우려 있죠. 숨어 있잖아요. 지금.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더 안전하다고 바뀌죠.
◎ 임지봉 >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정 변경이 없는데 앞에서 똑같은 사정 하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줬으니까 기한연장 해줄 거라고 보는 거죠.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구속영장 신청해도 저는 충분히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참 여러모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뒤에 많은 국민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나요. 왜 저렇게 소극적이죠.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체포영장 발부가 일단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했을 걸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임지봉 > 지금 1차적으로 발부받았던 영장은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이 죠.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200조 6이 검사가 체포영장을 지휘하고 집행은 경찰이 한다고 돼 있어요. 수색영장에 관해서는 형소법 115조가 검사가 수색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집행은 경찰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아마 체포 또 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휘를 할 테니 집행은 경찰이 해라 그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에 경찰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는 그것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조문 자체도 그 후에 몇 년 전에 수사권 조정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원래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이 주어진 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장에 관한 지휘권도 사문화돼 있었던 거죠. 근데 법조문은 남아 있었어요. 거의 사문화된 이 법조문을 근거로 경찰에게 협조하고 지원하려고 와 있는 경찰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약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저는 공수처의 그러한 집행 위임과 관련한 건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공수처가 계속 영장 집행을 하고 경찰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 진행자 > 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다시.
◎ 임지봉 > 그럼 됐어요. 그전에 걸 자꾸 끄집어내서 공수처를 더 이상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도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데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자꾸 들춰서 되겠습니까?
◎ 임지봉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어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다시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니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공수처에서 처음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그랬을 때 약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저번에 1차 영장 집행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집행에 가담하느냐.
◎ 진행자 > 지원을 온 것만으로 문제 삼았죠.
◎ 김상일 > 위법하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는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 협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문제 삼았다고요. 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수처가 안 나가고 경찰만 나가면 문제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다 영장 집행을 위해서 나가고 협조 지원 차원에서 경찰이 같이 가는 것은 공수처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했고 만약에 어제 공수처의 처음 뜻대로 만약에 집행에 관해서 다 일임해버리고 경찰만 영장 집행하러 나갔다. 그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 또 문제 삼겠죠. 공수처가 집행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집행했냐고.
◎ 진행자 > 이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 임지봉 > 그런데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 진행자 > 어쨌든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다시 협조해서 하는 게 맞는 방식이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괜히 공격이나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왜냐하면 빌미거리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법 조문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빌미거리 만드는 저런 사람들한테 빌미거리가 될 수 있는 먹이를 던져줄 필요는 없잖아요.
◎ 진행자 > 이번에 보니까 경찰은 재집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체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임지봉 > 당연하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원래 공무집행 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인데, 단체로 여러 명이 혹은 위험한 물건 무기를 소지한 채로 공무집행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걸 경호처 직원들도 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너무 집행 의지가 약해가지고 공수처가 너무 일찍 물러난 게 문제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로 했죠.
◎ 진행자 > 제대로 하겠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 임지봉 > 제가 오동운 공수처장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공수처장이 앞장서세요. 3박 4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눈 맞아가면서 있어요. 자기는 과천의 공수처장실 거기 따뜻한 데서 지휘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죠. 차관급이. 가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저번처럼 200명이 스크럼 짜고 막고 나서면 바로 한 명 한 명 현행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긴급체포하면 돼요.
◎ 진행자 > 경찰에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왜 경찰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경찰은 지금 지원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야 돼요. 그 현장에. 왜 부장검사만 보내서 자기는 공수처장실에 있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
◎ 임지봉 > 네, 그럼요.
◎ 진행자 > 경호처 말씀을 하셨는데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1차엔 안 나왔고 오늘 2차 출석 요구일인데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경호처는 계속 버티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 임지봉 > 버티기 하는 거죠. 사실은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때 경호처장이 언론에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찍혔잖아요. 거기.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 등이 방해하고 있는데 거기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지시하고 있는 거 같은,
◎ 진행자 > 경호처장이 본인의 입장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임지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돼서 2차에 걸쳐서 소환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장하고 차장까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도 돼요.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도 만약에 2차 영장 집행에 갔을 때 저번처럼 무기를 휴대하고 여러 명이 스크럼 짜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나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은 사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건데 막고 있으면서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공수처가 응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한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근데 공수처는 제발 우리 헌법 11조 1항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과 같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영장 집행에 있어서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을 당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예우하면서 체포한다고요? 다른 국민들 체포하는 순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바로 수갑 채워야죠.
◎ 진행자 >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임지봉 > 그럼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러한 헌법은요. 이러한 상황을 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답이 다 헌법이나 법률 속에 있다고요. 헌법이나 법률을 유심히 보지 않고 자꾸 정략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거예요. 내란 외환죄가 아닌 다른 죄들을 범했으면 수사 못해요. 체포영장 발부 안 돼요.
◎ 진행자 >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막고 있는 거다.
◎ 임지봉 >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윤석열이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고요. 머릿속에서 제발 대통령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지우세요. 피의자, 다른 국민하고 똑같은 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영장 집행의 대상자인 피의자 윤석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 경호처가 계속 맡고 있는 거에 대한 논란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앞서서 정치맞수에도 두 패널이 출연을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금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무엇보다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죠. 법에 의해서 원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있었어요. 경호처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들어와서 경호처의 지위를 격상시킨다고 하면서 직제 규정을 개편해가지고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켰어요. 그러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돼서 권한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에게 있다고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그래서 공수처가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저렇게 막고 나선 거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위법 행위다.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두 번 했는데 묵살했죠. 지금.
◎ 임지봉 > 묵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탈출에만 진력하고 정치적인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대요. 아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경호처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법적인 의무를 해태한다면 거부한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돼요. 공무원이 자기에게 의무로 주어진 그러한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유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 진행자 > 해야 한다는 거네요. 의무예요. 의무.
◎ 임지봉 > 의무예요. 직무유기죄는 의무를 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거예요.
◎ 진행자 > 사실 물리적 충돌 또 불상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곳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임지봉 > 혹시라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상사는 염려되고 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것을 보고 허탈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그 불상사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국민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 숨겠다는 대통령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엉망이네. 영장 발부받았는데도 집행도 못하고 그거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시가 나빠진다며,
◎ 진행자 > 뚝 떨어졌죠.
◎ 임지봉 > 환율도 오른다며, 국격이 떨어지면 경제부터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도 또 국격을 위해서도 제발 이번에는 공수처가 확실하게 집행 좀 하십시오.
◎ 진행자 > 어제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 임지봉 > 근데 다행히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안 나섰죠.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그 앞에 몇 시간 서 있었을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 어제처럼 한 마흔 분 정도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죠. 그건 여러 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단체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건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도. 그러면 이분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45조에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금 한남동 국회 밖이죠. 국회 밖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현행범이죠. 현행범은 불체포특권도 적용이 안 돼요.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을 위반하는 거다.
◎ 임지봉 > 국회의원들도 그걸 아시고 한남동에 나가셔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알면서도 나가신 게 아닐까.
◎ 임지봉 > 알면서도 나가시면 자신의 선택이에요. 체포되실 겁니다. 수갑 차실 거예요.
◎ 진행자 > 수사 외에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했던 부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임지봉 > 헌재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만들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이 그걸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때부터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1차 준비기일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보면서 윤 대통령 측 그 다음에 국회 측과 같이 협의해서 쟁점을 네 가지로 추렸어요. 네 가지 다 보십시오. 헌법 65조가 대통령 등의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은 다 행위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가 뭐예요, 위헌적인 포고령 선포 행위. 세 번째 군경을 국회에 동원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을 막는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네 번째는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쳐서 서버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탄핵소추의 사유와 쟁점은 다 행위 중심이라고요. 왜, 직무상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탄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행위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는요. 헌법으로 따지면 77조 3항 위반이에요. 77조 3항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군경을 투입했잖아요. 국회 활동을 방해했잖아요.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으려 했잖아요. 그게 형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형법 87조의 내란행위인 거예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라는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폭행·협박을 통해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친 폭동을 일으킨 게 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만 빼겠다는 거예요. 형법상 내란죄. 왜 형법 위반이면 형사재판 같이 해야 되거든요. 형사재판 같이 하려면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 다 받아줘야 돼요. 헌재가. 그 다음에 고도의 입증 책임을 헌재가 져요. 위반했겠다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위반했다고 해야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형법에 관한 형사재판의 법리가 적용되는 형법 내란죄 위반 부분만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국회 활동 방해라는 세 번째 탄핵 사유는 남아 있고 그 밑에 헌법 77조 3항 위반이란 위헌 판단 부분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고 양측이 모인 데서 헌법재판소가 5개의 쟁점을 정리해요. 다섯 번째 쟁점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죄를 범한 거다. 최서원 씨가 운영하는 미르재단에 이재용 씨 등이 출연금을 주게 한 거니까 제3자 뇌물죄 등의 뇌물수수 형사법 위반이 다섯 번째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빠져요. 다섯 번째는. 4개로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뇌물수수 등은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최서원 씨 등의 국정농단 개입, 두 번째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에요. 제3자 뇌물죄도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판단한 거고 나중에는 형법 위반을 빼버리고 공익 실행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만 보고 탄핵했어요. 이렇게 헌법 위반으로만 봐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대로 탄핵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형사법 위반을 왜 따져야 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그래서 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은 빼자고 한 소추위원이 누구냐. 왜 헌법의 내란죄를 뺐느냐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관계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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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면서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이 경우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똑같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기한 연장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커다란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발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정 변경이 없잖아요. 오히려 체포해야 될 이유는 더 강화되지 않았나요.
◎ 진행자 >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 임지봉 >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집행하러 갔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경호처 직원들을 병풍 삼아서 숨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발부 기준이 체포영장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인 범죄를 범행할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을 할 경우 계속 부인만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망할 우려 있죠. 숨어 있잖아요. 지금.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더 안전하다고 바뀌죠.
◎ 진행자 > 안전하다.
◎ 임지봉 >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정 변경이 없는데 앞에서 똑같은 사정 하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줬으니까 기한연장 해줄 거라고 보는 거죠.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구속영장 신청해도 저는 충분히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참 여러모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뒤에 많은 국민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나요. 왜 저렇게 소극적이죠.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체포영장 발부가 일단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했을 걸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한 걸까요?
◎ 임지봉 > 지금 1차적으로 발부받았던 영장은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이 죠.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200조 6이 검사가 체포영장을 지휘하고 집행은 경찰이 한다고 돼 있어요. 수색영장에 관해서는 형소법 115조가 검사가 수색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집행은 경찰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아마 체포 또 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휘를 할 테니 집행은 경찰이 해라 그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에 경찰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 거는 그것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조문 자체도 그 후에 몇 년 전에 수사권 조정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원래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이 주어진 게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장에 관한 지휘권도 사문화돼 있었던 거죠. 근데 법조문은 남아 있었어요. 거의 사문화된 이 법조문을 근거로 경찰에게 협조하고 지원하려고 와 있는 경찰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약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저는 공수처의 그러한 집행 위임과 관련한 건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공수처가 계속 영장 집행을 하고 경찰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 진행자 > 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다시.
◎ 임지봉 > 그럼 됐어요. 그전에 걸 자꾸 끄집어내서 공수처를 더 이상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도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데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자꾸 들춰서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사실 근본적인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잖아요.
◎ 임지봉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어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다시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니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공수처에서 처음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그랬을 때 약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저번에 1차 영장 집행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집행에 가담하느냐.
◎ 진행자 > 지원을 온 것만으로 문제 삼았죠.
◎ 김상일 > 위법하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는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 협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문제 삼았다고요. 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수처가 안 나가고 경찰만 나가면 문제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관들하고 다 영장 집행을 위해서 나가고 협조 지원 차원에서 경찰이 같이 가는 것은 공수처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했고 만약에 어제 공수처의 처음 뜻대로 만약에 집행에 관해서 다 일임해버리고 경찰만 영장 집행하러 나갔다. 그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 또 문제 삼겠죠. 공수처가 집행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집행했냐고.
◎ 진행자 > 이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 임지봉 > 그런데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 진행자 > 어쨌든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다시 협조해서 하는 게 맞는 방식이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괜히 공격이나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왜냐하면 빌미거리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법 조문을 왜곡하게 해석해서 빌미거리 만드는 저런 사람들한테 빌미거리가 될 수 있는 먹이를 던져줄 필요는 없잖아요.
◎ 진행자 > 이번에 보니까 경찰은 재집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체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임지봉 > 당연하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원래 공무집행 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인데, 단체로 여러 명이 혹은 위험한 물건 무기를 소지한 채로 공무집행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걸 경호처 직원들도 알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너무 집행 의지가 약해가지고 공수처가 너무 일찍 물러난 게 문제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로 했죠.
◎ 진행자 > 제대로 하겠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 임지봉 > 제가 오동운 공수처장 개인적으로도 좀 압니다.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공수처장이 앞장서세요. 3박 4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눈 맞아가면서 있어요. 자기는 과천의 공수처장실 거기 따뜻한 데서 지휘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죠. 차관급이. 가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저번처럼 200명이 스크럼 짜고 막고 나서면 바로 한 명 한 명 현행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긴급체포하면 돼요.
◎ 진행자 > 경찰에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죠. 왜 경찰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경찰은 지금 지원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야 돼요. 그 현장에. 왜 부장검사만 보내서 자기는 공수처장실에 있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
◎ 임지봉 > 네, 그럼요.
◎ 진행자 > 경호처 말씀을 하셨는데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1차엔 안 나왔고 오늘 2차 출석 요구일인데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경호처는 계속 버티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 임지봉 > 버티기 하는 거죠. 사실은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때 경호처장이 언론에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찍혔잖아요. 거기.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 등이 방해하고 있는데 거기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지시하고 있는 거 같은,
◎ 진행자 > 경호처장이 본인의 입장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임지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돼서 2차에 걸쳐서 소환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장하고 차장까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도 돼요.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도 만약에 2차 영장 집행에 갔을 때 저번처럼 무기를 휴대하고 여러 명이 스크럼 짜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나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은 사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건데 막고 있으면서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공수처가 응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한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근데 공수처는 제발 우리 헌법 11조 1항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과 같은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영장 집행에 있어서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을 당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예우하면서 체포한다고요? 다른 국민들 체포하는 순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바로 수갑 채워야죠.
◎ 진행자 >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임지봉 > 그럼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러한 헌법은요. 이러한 상황을 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답이 다 헌법이나 법률 속에 있다고요. 헌법이나 법률을 유심히 보지 않고 자꾸 정략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거예요. 내란 외환죄가 아닌 다른 죄들을 범했으면 수사 못해요. 체포영장 발부 안 돼요.
◎ 진행자 >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막고 있는 거다.
◎ 임지봉 >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윤석열이지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고요. 머릿속에서 제발 대통령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지우세요. 피의자, 다른 국민하고 똑같은 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영장 집행의 대상자인 피의자 윤석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 경호처가 계속 맡고 있는 거에 대한 논란 얘기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앞서서 정치맞수에도 두 패널이 출연을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금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무엇보다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죠. 법에 의해서 원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있었어요. 경호처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들어와서 경호처의 지위를 격상시킨다고 하면서 직제 규정을 개편해가지고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켰어요. 그러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 돼서 권한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에게 있다고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그래서 공수처가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저렇게 막고 나선 거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위법 행위다.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두 번 했는데 묵살했죠. 지금.
◎ 임지봉 > 묵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탈출에만 진력하고 정치적인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대요. 아니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경호처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법적인 의무를 해태한다면 거부한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돼요. 공무원이 자기에게 의무로 주어진 그러한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유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 진행자 > 해야 한다는 거네요. 의무예요. 의무.
◎ 임지봉 > 의무예요. 직무유기죄는 의무를 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거예요.
◎ 진행자 > 사실 물리적 충돌 또 불상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곳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임지봉 > 혹시라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상사는 염려되고 영장 집행이 불발되는 것을 보고 허탈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그 불상사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국민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 숨겠다는 대통령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엉망이네. 영장 발부받았는데도 집행도 못하고 그거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시가 나빠진다며,
◎ 진행자 > 뚝 떨어졌죠.
◎ 임지봉 > 환율도 오른다며, 국격이 떨어지면 경제부터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도 또 국격을 위해서도 제발 이번에는 공수처가 확실하게 집행 좀 하십시오.
◎ 진행자 > 어제는 근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그건 괜찮은 겁니까?
◎ 임지봉 > 근데 다행히 어제는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안 나섰죠.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그 앞에 몇 시간 서 있었을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 어제처럼 한 마흔 분 정도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죠. 그건 여러 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단체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건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도. 그러면 이분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45조에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지금 한남동 국회 밖이죠. 국회 밖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체포특권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현행범이죠. 현행범은 불체포특권도 적용이 안 돼요. 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을 위반하는 거다.
◎ 임지봉 > 국회의원들도 그걸 아시고 한남동에 나가셔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알면서도 나가신 게 아닐까.
◎ 임지봉 > 알면서도 나가시면 자신의 선택이에요. 체포되실 겁니다. 수갑 차실 거예요.
◎ 진행자 > 수사 외에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했던 부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임지봉 > 헌재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만들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이 그걸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때부터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1차 준비기일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보면서 윤 대통령 측 그 다음에 국회 측과 같이 협의해서 쟁점을 네 가지로 추렸어요. 네 가지 다 보십시오. 헌법 65조가 대통령 등의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은 다 행위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가 뭐예요, 위헌적인 포고령 선포 행위. 세 번째 군경을 국회에 동원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을 막는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네 번째는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쳐서 서버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탄핵소추의 사유와 쟁점은 다 행위 중심이라고요. 왜, 직무상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탄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행위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는요. 헌법으로 따지면 77조 3항 위반이에요. 77조 3항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군경을 투입했잖아요. 국회 활동을 방해했잖아요.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으려 했잖아요. 그게 형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형법 87조의 내란행위인 거예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라는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폭행·협박을 통해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친 폭동을 일으킨 게 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만 빼겠다는 거예요. 형법상 내란죄. 왜 형법 위반이면 형사재판 같이 해야 되거든요. 형사재판 같이 하려면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 다 받아줘야 돼요. 헌재가. 그 다음에 고도의 입증 책임을 헌재가 져요. 위반했겠다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위반했다고 해야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형법에 관한 형사재판의 법리가 적용되는 형법 내란죄 위반 부분만 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국회 활동 방해라는 세 번째 탄핵 사유는 남아 있고 그 밑에 헌법 77조 3항 위반이란 위헌 판단 부분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고 양측이 모인 데서 헌법재판소가 5개의 쟁점을 정리해요. 다섯 번째 쟁점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죄를 범한 거다. 최서원 씨가 운영하는 미르재단에 이재용 씨 등이 출연금을 주게 한 거니까 제3자 뇌물죄 등의 뇌물수수 형사법 위반이 다섯 번째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빠져요. 다섯 번째는. 4개로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뇌물수수 등은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최서원 씨 등의 국정농단 개입, 두 번째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에요. 제3자 뇌물죄도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판단한 거고 나중에는 형법 위반을 빼버리고 공익 실행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만 보고 탄핵했어요. 이렇게 헌법 위반으로만 봐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대로 탄핵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형사법 위반을 왜 따져야 합니까. 그리고 저번에 그래서 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은 빼자고 한 소추위원이 누구냐. 왜 헌법의 내란죄를 뺐느냐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관계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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