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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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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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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어제(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모레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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