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01.05.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경호처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와 관련, 변호사 선임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박 처장의) 변호인 선임이 안돼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지목됐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