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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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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은 그 지역의 관문이자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적인 외관의 베를린역과 100년이 넘는 역사의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은 독일과 영국의 이미지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서울역은 어떠한가. 정돈되지 않은 역사 주변과 인근의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보면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일본의 도쿄역을 방문하면 오랜 역사 뒤로 초고층 빌딩들이 드높게 솟아 있다. 역사 보존과 초고층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뉴욕은 중앙역의 공중권(Air Rights)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발권양도제도’를 활용해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일대 초고층개발을 추진했다. 도쿄역 일대는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구, 특례용적률지구 등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해 미드타운 야에스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이 제한적인 도심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용적률 이양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뉴욕·도쿄와 같은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고밀·복합개발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도시의 횡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부상과 함께 지식기반혁신기업이 서울 도심과 강남, 서초, 마포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직주근접 선호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등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구역으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심 고밀·복합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도 청량리역, 양재역 등 네 곳이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구역지정 입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고밀·복합개발의 선도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 도입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돼 온 관습적인 규제는 그 실효성을 점검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됐으나 현재는 투기 방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 방지 목적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거래제한까지 적용하는 중복규제라는 점이다. 또한, 거래제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신문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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