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네트]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 절반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차량 등록 억제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3월부터 완화해, 친환경 차와 경·소형차, 다자녀 가정과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차 등 18만 7천여 대를 제외합니다.

다만,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의 절반이 제외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차고지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등록 제한과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제주도가 2007년 시작해 대상 차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