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 '애매모호' 최상목, 나라에 혼란 더할 뿐
- 공수처, 의욕 과다·능력과 책임감은 부족
- 민주 '검수완박', 결국 尹에 수사 혜택 줬다
김민하
- '한계 노출' 공수처, 왜 사건 맡았나 의문
- 윤 대통령 수사, 특검으로 넘겨야 깔끔
- 與, 이재명으로 尹 잘못 가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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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부와 2부, 1시간에 걸쳐서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좋으시겠어요?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30분짜리가 1시간이 됐으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장성철: 라디오에 제가 1시간 출연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신율: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도 사회생활을 좀 우리 장 소장님한테 배우세요. 나이도 좀 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죠.
◈김민하: 아까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에게 1시간 동안 배움의 자리를 이렇게 가지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이고 거기다 신율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율: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올바른 사회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보셨어요.
◇장성철: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신율의 정면 승부가 동시간대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할 수 있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신율: 제가 얘기 한마디 꺼내니까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장성철: 곧 청취율 조사도 올 텐데.
◆신율: 내일부터예요.
◇장성철: 김민하 평론가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신율: 그런데 이 청취율 조사는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장성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신율: 방송을 24년 정도 했는데 옛날에는요, 6개월에 한 번 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요새 너무 너무 빨리 해요.
◇장성철: 제가 확언하건대 지난번 청취율 조사보다 저희의 출연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두 배 뛸 거다.
◆신율: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걸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기셨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두 분 이거 왜 30분 하냐, 1시간으로 늘려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1시간이 된 건데요. 확대 편성이 된 건데 어쨌든 오늘 이제 오늘의 의뢰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한 주간에 본인들이 이거는 내가 좀 이 사람한테 변론을 하거나 얘기해 주고 싶다 하나씩 꼽아주시죠. 장 소장님.
◇장성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그분 요새 힘든데 뭐.
◇장성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원칙과 상식에 의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석해 주는 누군가를 화해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고독한 결단에 의해서 외롭지만 불편하지만 국민을 보고 결단할 때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지금 국가 기관들끼리 상당히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경호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정리할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뿐이다. 결심하시라.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부총리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경제 더 안 좋습니다. 빠른 판단 결정 부탁드립니다.
◆신율: 예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저는 뭐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수처가 참 한심하고 이럴 거면 왜 이 사건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신율: 경찰에 일임한다는 거 그거 하루 만에 지금 철회했다고 떴어요.
◈김민하: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될 거면 왜 그러면 경찰에 일임을 한다는 말은 왜 꺼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 법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경찰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꼭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뭐 그렇다라고 이제 방점을 딱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법적인 전문성은 수사나 이런 것은 어떨지 몰라도 법적인 전문성은 우위에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경찰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습니까 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공조본에서 합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그렇고 이런 한계를 노출할 거면 차라리 사건 자체를 그냥 경찰이나 검찰에 다시 재이첩을 하고 그냥 손을 떼라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직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변론하고 싶은 부분은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 어떤 컨셉이라든가 이런 이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 포함해서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인트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한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현직 대통령한테 발부가 됐는데 관저를 요새화해서 경호처하고 같이 이거를 뭐 이런 방식으로 막는다라는 거는 아마 상상을 해 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좀 시급하게는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가 좀 상의에서 문제를 풀고 또 정치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수사권 그리고 사건을 이첩해라 마라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어떤 혼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특검으로 넘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으니 그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려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숙하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오버하다간 이게 또 큰 사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게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장성철: 의욕만 과다, 능력과 책임감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런데 영장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새롭게 영장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장성철: 공수처가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적인 체포 영장 발부라고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소시효에 없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포 영장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을 좀 자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렇죠. 뭐 거기에 나온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제외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할 겸 뭐 사실 그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저쪽에서 안 열어주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영장을 청구할 권한의 문제인데 결국은 경찰이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검찰청의 검사인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받아놓은 거는 일단 공수처 검사가 받아놓은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연장하는 개념으로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일단은 공조본을 구성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받은 거를 다시 이제 뭐 연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신율: 공조본이라는 게 법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경찰하고 경찰이 이 공조본이라는 것은 경찰이 이제 수사권은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이제 법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되지만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고 공수처의 검사한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형태가 공조본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사건에 손을 떼겠다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사건을 검찰에다가 재이첩을 해야죠. 검찰에다가 원래는 이 취업을 요구해 가지고 공수처 갖고 온 거잖아요. 지금 사건을 그래서 공조본이라는 형태를 만든 건데 검찰에 재이첩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이 뒤따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면은 특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무슨 뭐 수사건이라든가 무슨 영장을 누가 청구하느냐 등등의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하려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식일 텐데 그렇게 가면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풀 거냐에 정치적 논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좀 얘기가 좀 근본적인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금 이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영장이 발부됐을 때 버티면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이 됐다. 이 부분을 지금 보여준다.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다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성철: 제 생각을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은 민주당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황 보니까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무능력한 집단이 수사하겠다고 손 들고 나왔는데 제대로 수사할 의지나 능력은 없는 것 그리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검찰에 검수한다 하면서 수사권을 막 뺏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직권 남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일 잘하고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 2주 한 열흘 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또 이제 공소장 이런 거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검찰이 만약 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수사를 못 했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천인공노할 경악스러운 일들이 안 밝혀졌을 것 같고 많은 또 연루자들이 구속당하거나 기소 당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개혁 일환으로 진행됐던 검수완박 이러한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된다.
◈김민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처음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제 수사권 조정한 거 말씀하셨듯이제 뭐 6대 주요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검수 함박 부분하고는 이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수 완박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반대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바로잡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든 지금 검찰이든 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착수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돼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돼서는 법원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쟁점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 수사지휘권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검찰이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검사가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 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검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 기동대를 가지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경호처나 또는 일반 시민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이 입장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바로 전날에 이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마는 그러한 주장을 이제 뭐 관철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경호처 내부에 일부 간부의 경우에는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하려고 주장을 했다가 경호처 내부의 반발 때문에 그것은 뭐 준비로 끝난 뭐 이런 정황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체포 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된 것인데 대통령이 관저를 저렇게 요새화하고 경호처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그러한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또 공수처가 하소연하는 것처럼 200명의 무슨 뭐 인간띠를 동원해 가지고 그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런 회의를 느끼게 하는 방법 이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신율: 자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부 단독 보도들에 따르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공수처에 경호처장의 요청을 받아서 이 대통령 공관 경비를 맡고 있는 군과 경찰한테 좀 증언을 해 가지고 저걸 해달라 그런데 이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군과 경찰의 판단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나름대로 옳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명령 계통은 없어가지고 그냥 각자 판단에서 도생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바뀔 수 있고요. 집권 여당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유지해 온 헌법과 법률과 시스템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더라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명령이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초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그 영장은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판사에 대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무 배제시켜라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선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종 판단권자인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했어요. 파면한다고 딱 결정을 내리더라도 뭐야 지금 헌법재판소 저렇게 불공정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린 거 우리 못 따르겠어, 경호처 나 막어, 나 관저에 계속 있을 거야, 나 법정 투쟁 계속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나라가 저는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
◆신율: 아니 진짜 큰일이에요.
◈김민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이 그래서 이런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헌정 체제가 작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령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경찰이나 군이 볼 때는 위헌적인 명령이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각자 판단한 거예요.
◈김민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제 불법 계엄 사태 때문에 군과 경찰이 상당히 이제 그 위헌적인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피해를 자기들은 이제 봤다고 조직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 사령관들이 막 지금 이제 구속이 되고 또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위법적인 명령 위헌적인 명령을 명령이라는 이유로 따랐다가는 또 다시 추가적인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따라야 되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신율: 지시를 하면 안 되고요.
◈김민하: 그런 지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호처가 요구를 한 게 그러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권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권은 그거는 헌법에서 유래를 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돼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가 자신들이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경호법에 있는 근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헌법이 위고 경호법이 밑에 있는 거면 그 2개가 충돌할 때에는 영장 집행이 우선이다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쪽은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찰과 경찰이 들어가 있는 수사 기관의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경호처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 강화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는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경호처를 좀 뒤로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지시를 내린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다시 이 헌정 체제라는 것은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자초하면 지금 안 되는데 그걸 자초하는 쪽으로 지금 간 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죄로 아마 또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검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란의 수괴이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그런 명령을 내렸다, 동조했다라고 하면 내란죄 동조 방조 혐의자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도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본인 재판 질질 끌려고 그냥 여러 가지 소환장도 안 받고 변호인 송달서도 안 받고 막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국회 의원회관 비서관한테 갖다 줘 가지고 이제 송달이 완료된 거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재판 질질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법을 지켜라 법률을 지켜라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제2의 권력자인 야당 대표가 서로 끼리끼리 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나라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 근데 사실 요새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색량 아니겠어요? 관심도 이거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권한 다 박탈당해가지고 있다. 그럼 뚝 떨어졌다가 또 요새 같은 게 조금 오르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올라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대선에서 겨뤘던 상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정치인들의 체포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이런 뭔가 맞상대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국회와 이제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에서 또 국회의 다수당의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쭉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검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대응한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이제 연관된 어떤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논리나 이런 걸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요.
◆신율: 절대적 공생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민하: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죠. 첫 번째 측면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이 적대적 공생 관계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름대로 조기 대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방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최선의 방어라는 거는 사실 상대의 아픈 대목을 아픈 데를 찌르면서 내 얘기는 안 하면서 상대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게 사실 최선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픈 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왜 이 법적인 부분에 응하지 않느냐 체포 영장을 왜 발부된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면 재판에 응하지 않습니까 등등등의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 재판 받아야 되는데 등등등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반격을 하면서 이게 말씀하신 적대적 공생 관계처럼 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탄핵 심판의 스케줄 언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느냐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 스케줄 가지고도 빨라 이게 빨라질 것 같으면은 빨라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은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노리고 민주당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모든 걸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니까 당연히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윤석열, 이재명 이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이 이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게 있다면은 두 사람 다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괜찮다 이런 태도로는 양쪽 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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