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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尹측 "공사 하청주듯 영장 집행권 일임…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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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공사 하청 주듯 수사한다"며 공수처의 영장집행 위임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지적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수처의 결정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수처가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공수처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에 해당하는 수사관들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에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적"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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