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전례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 위임이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며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한다'는 법규정인데, 2021년 검수완박 이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독립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사도 지휘할 수 없어요. 이제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보내 체포하는게 규정에 맞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집행권한을 완전히 넘기는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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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전례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 위임이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며 형사소송법 8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장은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한다'는 법규정인데, 2021년 검수완박 이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광삼 / 검찰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독립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사도 지휘할 수 없어요. 이제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법리검토 결과 가능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대부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면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보내 체포하는게 규정에 맞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지만 집행권한을 완전히 넘기는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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