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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탄핵안 무효? 재의결?"...'내란죄 철회' 공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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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무효가 된다, 탄핵 사유를 바꾸기 위해선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등 특히 여권 반발이 거센데,

홍민기 기자가 각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 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유무는 형사 재판에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헌법적 파면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란죄'가 '내란 행위'가 됐을 뿐, 비상계엄 관련 행위들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사유 자체가 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파면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심지어는 여당 원내대표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내란 뺐습니까?]

국회 의결도 무효?

그래서 여당은 아예 '찐빵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면'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도 없었을 것이므로, 탄핵안 의결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판단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평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몫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지난 3일) :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탄핵심판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여당이 단순한 절차마저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재의결 필요?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 탄핵사유가 변경된 건 아닌 만큼 재의결도 필요 없다고 반박합니다.

반면,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욱·안철수 등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내란죄 유무도 헌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뇌물죄가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백승민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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