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져 우리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계속 공수처와 협의하겠다"며 "수사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특수단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져 우리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계속 공수처와 협의하겠다"며 "수사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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