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尹측 "수사 하청"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사실상 공수처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김태욱 기자.
공수처 입장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다 합쳐 50여 명에 불과해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며 1차 집행 실패가 공수처 자체 역량 부족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2차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만큼, 집행은 경찰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뒤 수사 지휘와 조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늘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경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오늘 추가 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하청'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공수처 #체포영장 #윤석열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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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사실상 공수처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김태욱 기자.
공수처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다 합쳐 50여 명에 불과해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며 1차 집행 실패가 공수처 자체 역량 부족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2차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만 일임하는 것일 뿐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만큼, 집행은 경찰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뒤 수사 지휘와 조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늘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경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오늘 추가 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공수처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하청'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공수처 #체포영장 #윤석열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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