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尹체포기간 연장 신청…오늘 재집행 무산 무게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영장 집행은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를 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2>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초 공수처가 오늘 중 직접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선택지로 거론됐는데, 이런 선택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찰로 업무가 넘어온 만큼 윤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질문 4> 만약 경찰에 업무를 넘긴 후에도 영장 재집행이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와는 별개로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경내 여로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조본 입장에선 정당한 법집행 시도를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 셈이거든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앞서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별도의 회신이 없던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지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7>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윤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4> 여당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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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신 영장 집행은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공수처의 재집행 시도를 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밤 자정까지로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조금 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초 공수처가 오늘 중 직접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선택지로 거론됐는데, 이런 선택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경찰로 업무가 넘어온 만큼 윤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질문 4> 만약 경찰에 업무를 넘긴 후에도 영장 재집행이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윤대통령이 법원에 나올까요?
<질문 5> 이와는 별개로 경호처가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경내 여로 곳에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영장 재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조본 입장에선 정당한 법집행 시도를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 셈이거든요.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앞서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별도의 회신이 없던 상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지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질문 7>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민주당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 경호처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반대로 민주당이 밝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요?
<질문 9> 윤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윤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4일까지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윤대통령 측에선 언제쯤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 때라고 볼까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4> 여당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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