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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뉴스UP] 공수처, '윤 체포영장' 재집행?...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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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에게 남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한 이후에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오늘 재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재집행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단언하는 이유는 지난번 5시간 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외신에 중계됐는데, 실제 공수처는 그러한 전략도 능력도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일단 무리하게 발부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군사상, 보안상 시설을 압수수색 수색을 무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관저 근처에만 갔다가 5시간 반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고 보이는데. 오늘 하루 남겨놓고 다시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당성도 명분도 능력도 없었다는 공수처의 행태를 두고 앞으로 이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했던 체포영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쪽에서도 거부할 수 있고. 그만큼 치밀한 전략까지 가지 못했던 이번 체포영장은 논란만 남기고 국제적인 망신만 산 채 끝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창환]
영장 집행을 그동안 거부했던 명분이 수사권 논란이고 영장에 적시된 내용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서부법원에서 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집행해도 된다.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재집행 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 아니냐. 지난 금요일 날 1차 영장 집행 때도 당시에 경찰들은 경호처 직원들을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고 했던 공수처 검사들이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가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눈 앞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데 경찰이 체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영장 집행을 눈 앞에서 경찰이 못 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러다 보니까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특수부대라도 보내서, 경찰특공대라도 보내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공수처가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지금 이 영장 재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영장 집행을 검찰로 다시 넘기든, 아니면 경찰과 공조해서 정면돌파를 하든,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마지막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로써 무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오늘 자정까지 유효기간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이라는 게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최수영]
결국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공수처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영장은 공수처가 받아서,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받은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장이 오늘까지로 돼 있는데 마치 이게 자기들이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자연스럽게 이관되어서 체포영장 시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얼마큼 허술하게 되는지 제가 보기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 공수처가 이걸 끝까지 갔었잖아요? 공수처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보면 자신들의 기관 공명성, 그다음에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법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서 사회 논란만 일으키고 아무런 실익도 거두지 못한 거죠.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엄연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한다면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영장의 범위, 수색의 상황에 대해 적시를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야죠. 이렇게 받은 영장이 기계적으로 연기된다? 이건 오히려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신들의 무능과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해서 넘긴 건 맞는데. 그러면 경찰은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장에 적시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지만 경찰 또한 지금 공조본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수사권 조정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공수처가 경찰로 넘겼으니까 새롭게 국가수사본부는 내용을 정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논란만 남기고 상처만 남긴 채 끝난 해프닝이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경찰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공문 내용을 보고 경찰은 어떤 느낌일까요?

[박창환]
답답하겠죠. 원래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주도하려고 했는데 여론의 압박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계엄 내란에 참여한 인사들이 있다, 정보가 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여론에 밀려서 공조본으로 같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영장 청구를 하려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어느 기관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능력이 사실상 무력하다고 하는 게 드러난 만큼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국수본이 주도가 돼서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이런 역할분담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경찰이 하느냐, 어디가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 모든 국가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설특검이나 내란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영장 집행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명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영장 집행에 대한 명령과 경호처의 협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많았는데. 지금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에 대해서 후보 추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길은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 수사권 논란이나 영장 권한 논란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이 또 한 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영장 기한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영장 집행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호처 주변에 대비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관저 주변에 철조망도 처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건 공수처가 지난번처럼 무도하게 들어와서 5시간 반 동안 집행을 하니까 후속조치로 경호를 강화한 거죠. 왜냐하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국가원수가 맞는 건 분명하거든요. 대외적으로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를 받는 대상의 안위를 책임지는 게 최고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다? 경찰이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그렇다고 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소환한다면 우리는 불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만이 능사냐는 거죠. 경찰은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국가 공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강제로 저렇게 문을 뜯고 들어가서 당신을 꺼내오겠다고 하지 않고, 변호인 즉과 조율해서 그러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만이 능사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정점을 찍는 겁니까?

내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금까지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확인 차원일 뿐인데 꼭 그게 신병만 확보하는 게 문제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경찰이 굳이 체포영장라기보다는 소환을 하는 것을 물밑조율해서 장소, 시간을 이걸 적시해서 변호인 측과 상의해서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내면 될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진술을 받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거지 꼭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사람 끌어내오는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 그건 경찰이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체포영장은 최후의 수단인 거고 일단 먼저 물밑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환에 대한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때 불응하게 될 경우에 체포영장을 가해야 되는 거죠. 마치 체포영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최후의 수단인 거고 공권력의 최고 지점인 거지, 이걸 상설화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밑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두른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관련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화면이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을 보고 국민들이 일부는 고립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박창환]
영장 집행을 막아섰을 때 법치주의가 또 한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한 달 전 12월 3일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하는 계엄령에 놀랐을 때 감정을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실패하니까 저렇게 철조망을 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한때 우리가 찍었던 대통령 맞냐,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또 대통령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을 했지만 이미 법원에 의해서 그 영장이 적법한 게 또 한 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이 그동안 섣부르게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미 경찰이 국수본에서 압수수색도 들어갔었고요. 또 출석요구서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이 있던 경찰이 출석요구를 할 때는 받지도 않았었어요.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명분으로서 영장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물론 한 번 더 부드럽게 풀기 위한 소환이라든지 그런 출석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된다.

이미 오랫동안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걸 거부한 명확한 근거와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빠른 영장집행을 하는 게 지금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고. 그러려면 압도적으로 무력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200명이 100명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결국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가 없다면 경찰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더라고요. 경호처의 지휘 감독 부분을 회피했다는 건데 최 권한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최수영]
최 대행 보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국정을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너무 확대 남용하지 말고 상황 관리만 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럴 때는 지휘감독권을 해달라고 합니까? 물론 정치권이 요구한 건 아닌데. 보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나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정국의 혼란이 가속화되는 걸 막았고 대외신인도뿐만 아니라 대내신인도도 상당 부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금 그다음에 신병 인도,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적법성 권한에 따라서 할 문제지 그걸 왜 권한대행이 지휘감독해야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고 했을 때 혹시 다른 데 법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수사 지휘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상황과 논리에 맞는 것을 얘기해야죠. 지금 최상목 대행은 가장 그나마 경제, 외교, 아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황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정치가 개입돼서 최 권한대행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요구를 하는 거,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겨우 안정되고. 트럼프 취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이런 식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짐을 지우거나 정치적 논란, 사법적인 논쟁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헌재는 헌재대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면서 각자의 트랙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야지 뭐 안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권한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부터 자제하는 게 불확실성 정치 상황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박창환]
정쟁으로 봐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법에 의거한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막아선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사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예요. 특히나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경호처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율하지 않으면 누가 조율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경제의 심각성이에요. 환율과 주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됐지만 지금 국가채권, 국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정말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국가기관 충돌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 또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출연자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 이야기를 해보죠.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더군요. 편법, 위법 논란에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경호 포기이자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경호처장을 입장문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서서 낭독을 한 건데 이례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법적인 위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다 하는 게 경호의 수칙이고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들고 왔다지만 일단 보십시오. 이번에 공수처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명분도 자신감도 없으니까 경찰로 넘겼다는 것처럼. 그만큼 위법과 부당성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됐고 이게 처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신병을 그대로 내줍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법상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는 경호 대상자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의 영역도 아니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미래 대통령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경호처장이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하라? 그럼 여기에 불응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만일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소환하는 데 불응하거나 만일 나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안 간다? 그러면 나중에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 적법성 그다음에 영장 집행에 대한 타당성,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갖춰지면 경호처가 그렇게 불응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적법한 소환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발부된다면 그때는 경호처도 어쩔 수 없이 신병 확보에 협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의 적법성을 갖춰나가는 게 우선인 거지. 경호처에게 당신들 사병화됐다고 비난하면 그거는 근거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장과 차장이 또다시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속보가 나온 대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으로 하게 되면 경호처와의 충돌 우려는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박창환]
저는 경호처 스스로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걸 자임하는 거라고 봐요.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을 거부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포, 소환에 다 응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거는 법원의 사법질서와 사법기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경호처가 자신들이 경호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건 지난 12.3 계엄 때도 우리 군인들과 경찰들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했던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가 마찬가지인 입장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경호를, 불법적인 경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경호 요구를 받지 않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경호처가 철조망까지 치고 거기다가 편법, 위법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 영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집행에 따르라고 명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이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다라는 것과 다름 없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12.3 계엄 때 느꼈던 그런 막막함을 법원의 영장이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도 향후 경호처장, 경호차장 엄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하고 있지만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최수영]
2월 초까지 5번 심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중의 한 번이 될 거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예측된다고 보는데. 다만 1월 심리가 바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여부의 법의 한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나올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헌성과 그다음에 내란의 성격이 있었느냐가 이번 탄핵 소추의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제가 험하게 표현하자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임기가 보장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 혹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 가운데 가장 높은 레벨의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을까. 왜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했던 통치권의 생각이든 간에. 그러면 저는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지점에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심리에 직접 출석해서 윤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마 저는 타이밍이 1월 말쯤. 심리가 그래도 3~4회 정도 진행됐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심리에 나가서 그것을 잘 설명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예정된 5차례 출석 중에서 한 4, 5회 타이밍에 나가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수본의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한 게 어젯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경찰은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문을 보내왔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공수처가 어젯밤에 영장 집행 일임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영장 집행과 관련된 공문을 어젯밤에 보냈든 오늘 새벽에 보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번 영장 집행은 계엄, 내란에 대해서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고 법률 위에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잖아요. 계엄 때도 위법적으로 군림한 거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위법적으로 군림을 한 거고. 헌재 출석도 자기가 해석해서 나갈 거면 나가고 안 나갈 거면 안 나가고.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법자입니다. 이런 무법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최선의 전략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달랑 공문 한 장 오늘 아침 보낸 거 아니야, 어젯밤에 보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로 공수처가 탁상행정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국민이 지난 5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공수처를 얼마나 많이 응원했습니까?

그런 기대를 이렇게 무능력하게 저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단순하게 소위 말해서 경찰들 보고 몸빵해라, 니들이 가서 무력 써서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또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저는 머리를 맞대고 영장집행을 통해서 이걸 할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영장집행을 위한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게 맞는 거지 공문 한 장 보내고 경찰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 정말로 무능력하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영장 핑퐁이잖아요. 어젯밤에 공문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보내고, 서로 말도 다른데 영장 핑퐁이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 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얼마큼 허술하고 얼마큼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인데. 과거에는 합동수사본부 체계로 가잖아요.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조수사본부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도 쓰고 이른바 병렬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주체가 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병렬형으로 가다 보니까 책임을 지우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각 기관의 입장만 내놓고 자신들의 공명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분하는 거지, 아무도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관한 접근성,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 그래서 서부법원이 이걸 발행했을 때 영장 발부는 서부법원이 하고 영장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도 서부법원에 내면 결론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검찰은 벌써 주요종사자들에 대해서 공소장 만들어서 이미 넘겼어요. 그렇다면 국수본이나 공수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재조정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만큼 공조수사본부든 합동수사본부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들의 권한과 적법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수사의 주체를 놓고, 그다음에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핑퐁영장이 보여주는 무한 사례처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동안 공수처가 키를 잡는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최수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특검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기에 너무 검찰의 수사 속도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민주당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검찰의 적법성과 수사지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혼란과 영장 하나를 둘러싸고도 이렇게 혼란이 난맥상을 빚는데, 이런 거라면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 누가 신뢰하고 정치권에서 분란이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졸속수사가 이뤄지면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조본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창환]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봐요. 그동안 계엄 내란이 실패하고 난 후에 모든 스텝 하나마다 다 법적인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국 공수처에 대한 것도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것이 고발된다고 해서 지금 서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이 기각됐잖아요. 그 얘기는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또 한번 방증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고발이 간다손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것이 처리될 일은 없다. 오히려 공수처의 발목잡기 통해서 시간을 끌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한... 자신들은 방어권일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지금 대혼란에 빠졌거든요. 이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줄여야 된다.

본인이 변호사 선임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사법질서가 붕괴되고 국가기관의 충돌이 나온 모든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익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국수본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임됐다고 하고요.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임을 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만큼 서로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런 혼란들은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공권력을 가진 각 수사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하든 경찰이 하든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란죄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1차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나중에 사건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으니까 공수처의 검토를 거쳐서 검찰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각자가 공명심 때문에 이러거든요. 공수처는 그동안 찬밥신세. 이른바, 제가 얘기하면 말하자면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괜히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한 오버액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검찰은 자꾸 민주당에서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공소장을 제기해서 가고 있어요. 경찰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에는 끌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문이 와도 다시 적법하냐. 체포영장의 집행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권이나 다른 곳에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수사는 수사의 한 트랙대로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검찰은 나중에 가장 빠르게 기소를 진행할 시점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오히려 검찰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 차라리 검찰이 키를 쥐고 그다음에 경찰과 공수처가 사이드에서 측면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한 형사법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탄핵 헌재 심리는 헌재 심리대로 한 트랙으로 가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라도 검찰이 키를 쥐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환]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난 계엄,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입니다. 이미 최상목 대행에게는 상설특검과 내란특검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나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만 하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설특검, 거부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추천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쌍특검 논란으로 헌법적인 논란이 있다, 어쩐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권한대행의 공수처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는 국가의 의지가 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탄핵하는 일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권한대행의 힘이 실리지 않으면 눈치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건 권한대행이 내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빠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권한인 상설특검 빨리 추천하라.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최수영]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게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법상 되어 있어도 상설특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느냐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이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까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만능특검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검은 나중에 국론분열만 일으키고 실제 결론이 나와도 아무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향된 특검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대안은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일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받자. 이제까지 1999년 특검 도입 이후에 가장 많았던 특검의 추천 주체가 대법원장이 5건, 대한변협이 2건입니다. 이 두 기관이 9개로 가장 많았다는 얘기는 중립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한변협이냐 대법원장으로 한정시켜서 국민의힘이 수사의 주체,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 놓은 다음에 여야 합의로 내란특검을 다시 한 번 올린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의결 가서 빠르게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의 규모, 수사의 범위, 기간 이런 걸 여야 합의로 제대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와 효율성이 이번 내란특검에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된다면 내란특검은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빠르게만 진행되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이번 공수처 논란처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몇 주 더디더라도 저는 내란특검은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수처의 발표가 있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이 실패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카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곧바로 구속영장 카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단 접어두고 경찰의 집행으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창환]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영장을 한 번 시도했다가 끝났다고 또 다른 구속영장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꼈다시피 법원의 영장이 갔는데 그걸 무력으로 막아? 그런데 그걸 결국 못 뚫고 또 다른 영장을 청구해? 그러면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으로 넘어갔을 경우, 여론이 지금과 같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여야 막론하고 공수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무력하게 영장 집행을 재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그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하긴 하되 경찰이 해 다오, 이렇게 SOS를 청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발을 빼기가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그걸 경찰에 슬쩍 넘기는. 경찰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맞는 건지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가 속도라든가 과정이 얼마큼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고요.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해서 구속적부심을 영장에서 실질심사 받는 것도 윤 대통령 측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능력과 이런 정도의 수사에 대한 의지, 열정이라면 공수처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마 나올 것도 없을 거라고 봐요. 검찰이 했던 만큼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고 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해서 적부심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더 이상 공조수사본부의 키를 쥐어서도 안 되고 쥘 수도 없는 상황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의혹을 받고 불신받으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과 결과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공수처가 발을 빼고 그다음에 차라리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이제 법리다툼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건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게 오히려 소모적 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오늘 자정까지였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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