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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선 경호처… 野 “조직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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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이틀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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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사말이다. 경호처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는 ‘국가원수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경호처의 특수성이 작용했다. 군부독재 시절 권력기관이었던 경호처가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면서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처장은 5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공지했다.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구성원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체되는 대통령비서실과도 다르다.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으로 국가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경호처의 모토다. 또 도제 방식으로 경호 업무를 배우다 보니 조직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해 대신 죽는 경호 시범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일화는 유명하다.

서울신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소속의 202경비단, 군 소속의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마지막으로 경호처가 외곽부터 최근접까지 맡는 구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 취임 이후 정착된 시스템으로, 김 전 처장은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경호처장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는 ‘정권 2인자’로 주목받았다.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대표적이다. 다른 부처의 장(長)과 달리 한 정권에서 한두 명 정도만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을 정도로 충성심이 높은 인물만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당에서는 경호처 해체론까지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경호실을 해체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경호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출입을 방조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장관급이던 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경호실 해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는 전문 기관을 운영하는 반면 내각제 국가는 경찰에서 경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1865년 창설된 국토안전부 소속 비밀수사국(USSS)이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 국빈 등의 경호를 맡는다. 프랑스는 국립헌병대 소속인 공화국 수비대가, 일본은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총리 및 요인 경호를 전담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호처가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운영되는 점은 군부독재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일 “경호처가 완전히 권력 기관화돼버리는 부작용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경호처를 폐지하고 관련 조직 인력을 경찰로 이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호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도 별도의 경호 조직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크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영·강윤혁·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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